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인영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