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인시가 관장하는,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민간사업장, 공장, 대규모 사업장, 창고 여러 가지 이런 곳의 사업은 물론 지자체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조치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책임소재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시민안전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식으로 우리 관내에 관할하는 사업장, 그다음에 민간사업장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팀이 TF팀으로 구성이 되더라도 시민안전관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