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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8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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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당연직이잖아요. 당연직 위원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아까 우리 단장님은 도시기획위원회가 20 대 1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위원의 위상이 높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라는 얘기예요. 담당국장이 꼭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담당국장이 참석 못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그 업무를 관여하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국장이 참석하든, 국장이 바쁘면 과장이 참석하든, 과장이 바쁘면 팀장이라도 참석해서 자기 부서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누락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부서 입장에서는 ‘그거 도시정책 쪽에서 한 거라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참석했으면 같이 고민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제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부서에서는 ‘그때 같이 주택부서에서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모른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참석하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업체를 보면 관내 업체니 이런 얘기보다는 가능하면 핵심부서의 장은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났지만 다음부터는 최소한 주택, 그다음에 도로교통은 참석을 해야 해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아까 3명을 추천을 요구한 거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