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시설 조성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그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