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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림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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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을 매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은 이들의 일상적 참여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사회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안건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