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거나 외부활동을 기피하는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