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장윤영 위원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감사드리면서요. 이게 사실 의원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거로, 이게 잘 이용되면 상관없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 당 대 당에 걸려서 대치가 되었을 때 적은 당은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적은 당은 절대 반발도 못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만약에 당론이 안 맞고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권익위 권고도 좋지만 사실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그래도 올렸기 때문에 나도 내 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못 봤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소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족쇄를 채우는, 당 활동에 대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3개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굳이 안 나온 달만 징계 받은 달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경고나 받았을 때 30일 출석정지 이거 빼고 나머지 받은 달은 2분의 1 그 달만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아버리면 나중에 활동하기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