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상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채장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하루에 3개 휴가를 주게 되면 여성은 생리휴가가 또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되고 여기 생일에 휴가가 되고 한 달에 2번 쉬게 되고, 일반 주민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 그랬을 경우 2시간 이내 단축을 할 수 있다 해서 동시에 보훈도 비례보상이 있듯이 여러 개의 겹치는 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3일 정도를 쉬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휴식기간이나 겹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특수한 경우지만, 있을 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 시 되지 않을지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