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추석연휴 지나고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하도록 조문을 신설해 2024년 1월 15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뿐만 아니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감액 범위를 확대‧신설하여 의원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띄어쓰기, 조문 및 용어도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주요개정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각 호와 같이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제3항은 신설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함께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의원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니만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