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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97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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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 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타당성을 제고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자전거 주차장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임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자전거 타기 교육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조문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원칙에 맞게 적용하였고, 안 제16조는 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