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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8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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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서 법을 보니까 의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각각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괄처리 한다는 개념, 행정 편익이 아니라 시민 편익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법률에서 이렇게 의제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과거에 방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과 관련해서 외부 증인이 있어요.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