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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8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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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최근 전세 사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해는 전세 사기인데 규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봐야 할지 집합건물로 봐야 할지 이런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흔히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주택과에 물어봐야 할지, 건축과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90세대 되는 입주민이 있는 데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입주민분께서 호소하는 건 크게 한 가지예요.

민사로 접근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작은 오피스텔 같은 데에 거주하는 분들이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저한테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해서 제가 사실 우리 시에서 제도가 있는지,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확답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용인시는 ‘인구가 110만이 넘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2040, 2050을 통해서 150만, 160만이 된다’ 이렇게 확대되는 도시가 되고 자족도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주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주택국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