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나 지시가 이어지는 이른바 '연결의 압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업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직장 내 건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고충 신고 절차를, 안 제7조는 상담자문위원 운영을, 안 제8조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의 조치 내용을, 안 제9조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안 제10조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구정 업무에 효율성 향상, 조직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