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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297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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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감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분야와 중점 점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획서 작성에 신중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하여 배부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유토의 형식으로 협의와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