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는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교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금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공개의 날, 진학설명회 등 참여의사만 있다면 다양한 학교 행사에 언제든지 참여하여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얼마든지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교육청은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지고 나선다.’는 속담처럼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 12개 시·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현장에서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는 반대하는 이 조례를 왜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결국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지도와 연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학부모회 업무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학생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충분히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을 고려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는 하지만 학교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다수 학부모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견수렴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여유교실도 부족하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학부모회 업무를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선생님들의 업무가 되어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는 학교가 될 것이며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도대체 몇 사람이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현실과 맞지 않다면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 조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가 제정된다는 나쁜 여론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진정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 노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고대(古代) 인도 철학자는 ‘건강은 올바른 식사에서 온다’라고 하였고 동의보감에는 ‘음식은 다섯 가지 맛의 균형이 잡혀야만 심신이 상쾌해진다’ 하였습니다. 또 벤자민 플랭클린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국가에 대한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울산교육청 관내 250여개 학교에서는 하루에 약 14만 명, 한 달이면 280만 명, 1년에 2500만 명분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기이며 취학기간인 12년간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중·고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미래입니다. 급식은 매일매일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국가시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식습관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달고 짠 강렬한 맛에 길들어져 가고 있고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으로 편식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혀끝’만 즐거운 식사에서 ‘건강한 맛’의 식사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입맛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맛은 중독성이 강하고 맛의 기억은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알고 건강한 입맛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영양·식생활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영양교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영양교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영양교육 전문직원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식생활개선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누적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못함에 따라 주먹구구식 업무추진에 급급하며 일선학교의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통로도 없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에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교육은 강조되고 있으나 울산교육청 내 영양교육 전문직원 부재로 외부에서 운영하는 식생활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울산영양교사회는 2016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영양·식생활교재를 직접 만들어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13개 시·도에 배치된 영양교육 전문직원은 영양·식생활교육 지원, 직무연수, 맞춤형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교사가 교육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교 급식 발전과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들은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및 내실 있는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과 전통 식생활을 계승하며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또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헌,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영양교육 전문직원 선발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양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입니다.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영양교육 전문직원 선발과 더불어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고헌 박상진을 아십니까? 내년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2021년은 우리의 독립운동가이자 무장 항일투쟁을 이끌었던 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가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사님의 업적과 얼을 자세히 알려 우리 울산이 가졌던 독립운동과 항일정신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저평가된 의사님에 대한 바른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 가칭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과 그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위해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1884년 울산 송정에서 태어나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 받았으나 일제재판소 취임을 거부하고 조국 독립을 위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1910년에는 만주에 군사학교를 세우고 1912년에는 대구에 삼덕태상회를 설립 곡물상으로 가장하여 군자금 마련에 주력하였으며 1915년에는 유림들을 규합하여 조선국권회복단을 조직하고 그해 7월 대한광복회를 조직해 총사령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한독립을 방해하던 악질 부호들을 처단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펼치던 그는 1918년 2월 1일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인 울산으로 왔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8월 11일 대구형무소에서 3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60여 개, 만주와 중국에까지 지부를 갖추고 활동했던 광복회 총사령, 1910년대 독립운동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다 38세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신 박상진 의사입니다. 그분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의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인 ‘독립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상진 의사 인지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결과는 박상진에 대해 알고 있는 울산시민은 17%, 전국적으로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역사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박상진과 광복회가 1910년대 독립운동의 공백을 메우고 그들의 민족의식과 역량이 3·1운동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울산시민들에게는 부사령관 김좌진은 알아도 박상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민족관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가지려면 역사를 반추하고 되새김하여 더 건강하고 당당한 겨레정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의사께서는 옥중 청취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태어나기 어려운 세상에 남아 대장부로 태어나는 행운을 얻었건만 이룩한 일 하나 없이 저승길 나서려니 청산은 비웃고 물길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구나”, 의사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를 되새겨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여 다시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와 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우리 지역기업 및 상의, 각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등 울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과 그 추진단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21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를 박상진 의사 순국 추념주간으로 지정·선포하여 박상진 의사를 알리고 그분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을 호소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정책 당사자인 울산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참여예산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참여예산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안하고 심사하여 권리·의무·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공감하는 사업의 발굴과 실현으로 가치를 만드는 예산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한 명의 울산시민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부여받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곳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채워나가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회안전망 등 청년의 삶의 질이 복잡한 청년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울산시와 청년 목소리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의 노력에서 조금 더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2항에는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 설치된 167개의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이 소속된 위원회는 21개 위원회뿐입니다. 전체 위원 구성 2796명 중 청년은 36명 즉 1.3%에 그칩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90명 중 청년위원은 단 4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년자율예산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를 정의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인천과 부산, 경남 등은 청년참여 거버넌스 또는 청년참여형 공모사업, 청년추진단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한 예산이 청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예산편성과 정책기획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자치에 기여하는 청년참여예산제도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제때 더 많이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과 더불어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9일은 국가가 지정한 첫 번째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청년정책제안 끝장개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행사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청소년까지도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뛰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사람과 환경, 기후위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이맘때 쯤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극심한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라며 ‘멸종저항’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기후위기에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심각한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는 매우 닮아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영향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발생에 대한 과학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신종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이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에 의한 지구 기온상승 억제 목표인 2℃에 훨씬 못 미쳐 이대로라면 21세기말 3.2℃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정한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울산은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을 활용하여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및 기타토지이용 폐기물, 간접배출 등 5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여섯 가지 물질을 산정하여 결과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수많은 물질 중에서 여섯 가지만 산정했는데도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울산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와 있으며 기후위기의 도미노효과가 생태계, 사회,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려 지구상 많은 곳이 인간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인간의 삶과 문명에 훨씬 직접적이고 거대한 충격을 주어 인류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공통점은 바로 불평등 문제입니다.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고 하며 21세기를 위험사회로 정의하였고 위험은 국경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계의 위협이나 열악한 거주환경과 업무환경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단 거주시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국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시민들도 생활양식을 바꾸며 이동제한, 자가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대응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중 울산도 잘 극복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안전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학습효과가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었듯이 코로나19의 교훈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공의료시스템과 같은 울산시의 공공투자, 울산시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협력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등 커뮤니티와 개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암울한 미래를 그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더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올 여름 역사상 가장 긴 장마라는 경고를 맞이하기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해 미래세대의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던 청소년의 날이 떠오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시현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성록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울산의 물산업 동향과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산업구조 변화, 생활환경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이 다변화 되면서 대기, 물, 생태계 등 환경 분야에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시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상·하수도 분야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시스템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는 인간 생존에 가장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물 관리 시스템은 물 수요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어렵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 가동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식과 파손 등에 의한 누수로 물 생산과 수송에 드는 에너지의 과다 사용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존 물 관리 시스템, 물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와 폐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지능적인 물 관리 체계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는 물의 생산과 소비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수자원과 상·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물 낭비를 최소화 하고 수자원의 생물학적, 화학적 정보를 수집해 수질관리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국가들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를 직접 운영하고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센서를 강에 띄워 강물의 생물학적, 화학적 정보를 수집해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폭풍, 가뭄 등의 상황에 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자원 공급의 효율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수도관 내부를 자유롭게 탐사하면서 누수 등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휴대용 로봇과 관련된 연구를 착착 진척시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한발 앞서 미래 물 전쟁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능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 연결하고 초 지능화시켜 모든 과정이 자동화 처리되는 사회 시스템적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체계적 통합 물 관리 및 물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법 제정,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도 2017년 340억 원을 들여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센터를 구축·개청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물 관리 일원화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의 수요량 예측과 생산량 조절, 수질 및 시설물 관리 등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람중심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3조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울산시는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은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상·하수도 저(低)에너지 고(高)효율 핵심 기자재 개발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화시킬 정책 개발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물인터넷 기반 상·하수관망 복합수질 및 유량 저전력 계측시스템 개발,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기반 상태 종합평가기술 등 IoT 기반 상·하수도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인위적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고품질의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이 잦아지고 폭우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 건설된 지 오래된 구도심 및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시설로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폭우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수시설 재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환경부에서는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2019년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 물산업 진흥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에 대한 지원계획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울산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시행계획의 중점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산업의 컨트롤타워역할 수행할 물산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확보시키는 것이 모두의 행복일 것입니다. 선진 물 서비스 및 물 복지 제고를 위해 시정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롯데와 울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롯데는 누가 뭐라 해도 울산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입니다. 향토기업이라는 밑바탕의 정서에는 신격호라는 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99세의 일기로 타계한 신격호 명예회장은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 19세의 나이에 신격호 명예회장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부관연락선을 타고 낯설고 물 설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식민지 민족이라는 온갖 설움과 수모를 곱씹으면서 신격호 명예회장은 고향과 조국으로의 금의환향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렸고 마침내 성공한 사업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면과 성실, 타고난 사업가 기질로 번듯한 기업을 일군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수교 이후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일본에 건너간 지 2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호텔, 쇼핑,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오늘날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을 글로벌기업 집단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울산사랑은 울산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암댐 건설로 수몰되어 고향을 잃은 둔기리 사람들을 위해 1971년부터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성대한 잔치를 펼쳐 왔습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을 통해 고향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울산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울산과학관을 지어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사람은 물론 울산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봐주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극한 울산사랑이었고 지독한 울산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울산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땀과 애정이 듬뿍 담긴 롯데그룹계열사 사업장들이 지역과 국가경제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울산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고지순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기업인 신격호를 뛰어넘어 울산사람 신격호를 기억하고 그분의 울산사랑이 후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롯데그룹과 연계된 울산의 주요현안사업이 진척을 거두기 위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선제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와 롯데는 강동관광단지 워터파크지구조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금을 더 투입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최고의 휴양 및 위락시설을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동지구는 울산 해양관광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롯데는 삼산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은 1989년까지 매립장으로 사용된 뒤 공해를 차단하는 완충녹지로 활용되었으며 2009년 20년간의 안정화 기간이 끝났고 올해 7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완충녹지 그리고 미집행시설로서 용도를 다한 만큼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울산과 시민 그리고 기업을 위해 활용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격호 명예회장 선양사업 및 롯데의 삼산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격호 명예회장이 영면에 든 둔기리에는 생전 애지중지했던 별장과 복원된 생가 건물이 있습니다. 고향주민들과 어울려 마을잔치를 벌였던 드넓은 정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삶과 특별했던 울산사랑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족 및 롯데그룹과 협의를 통해 신격호 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울산 곳곳에는 울산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위인 분들의 이름과 호를 딴 도로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역임했던 이예 선생은 물론, 항일독립투사인 박상진 의사, 그리고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호를 딴 아산로가 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님도 이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공적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암댐 일원의 도로인 ‘대암둔기로’를 신격호 명예회장의 이름을 붙여 ‘신격호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롯데는 삼산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시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롯데와 협의를 벌인 것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롯데가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격호 명예회장님을 인연으로 한 롯데와 울산의 동행은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야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대책이나 대안이 별로 없어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본 의원이 대안도 몇 가지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울산시민의 삶과 건강을 담보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 개발을 더욱 확고한 의지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그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울산시의 대처, 향후계획 특히 야음근린공원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앞서 선배 동료의원들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서면질문을 통해 수차례 도시공원일몰제와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1년 전인 2019년 9월 29일에는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는 매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해제가 불가피하다.’, ‘개발을 제한할 경우 소유주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철학과 원칙 없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은 결국 시민의 불만과 삶의 질 하락,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야음근린공원 개발 등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도 20년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내린 헌법불합치 판정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시의 7월 1일자 실효대상 근린공원은 전체 40곳 중 36곳, 1641만㎡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체면적이 실효되는 곳은 15곳 611만㎡로 이는 850여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축구장 기준입니다. 이 중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은 울산시가 LH와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 확보 기준으로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어떻게 되며 우리 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충분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그간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해법 찾기에 나섰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토지소유주들과 소송을 진행한 곳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이와는 매우 다른 듯합니다. 도시면적이 울산보다 적은 부산의 경우 울산보다 더 많은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미집행 해제율이 울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기법을 적극 활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나설 때 울산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국토부가 시행한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꼴찌가 그 반증이 아닐는지요? 셋째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야음공원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매입해 완충작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공원은 허파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 공원을 훼손 시 그로 인한 손해는 시민들과 직결되고 도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야음근린공원의 경우 공업단지와 경계로 공해차단녹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준 소중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매입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대구, 인천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도시공원 보전에 대한 울산시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넷째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된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와 시민, 전문가의 동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LH한국토지공사는 국토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그해 12월 곧바로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계획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울산 남구청과 함께 매입하는 방안, 기업체 후원하는 방안, 다른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음근린공원 외에도 울산에는 많은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를 임대해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역시 지상권문제 등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공원의 역할이 다양화 되고 시민의 도시 숲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산업도시인 울산은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야음근린공원이야말로 울산대공원, 울산수목원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며 울산시민의 역린(逆鱗)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강구할 것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님의 답변에 섭섭하고 실망감을 감추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재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에 매우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려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박병석의장
시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질문내용에 따라서 공원 관련 내용하고…….
호근
고호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녹지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 전체 공원지정 면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마도 신도심과 구도심의 특성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도심의 경우에는 계획단계부터 개발 될 도시의 인구라든지 그리고 공원녹지 이런 게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어가지고 대규모 공원녹지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초원도가 체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구도심의 경우에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물론 인정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단을 끼고 있는 남구와 중구에는 매년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동남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공해물질, 미세먼지나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면 공해물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나마 야음공원이 최전선에 있어 일부차단 및 완충역할을 했습니다. 그 주변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무슨 죄로 이렇게 공해를 마셔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숲을 없애고 아파트를 계획한 LH나 울산시에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 1인당 3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의 공해방지 야음공원 개발은 훼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공원이 적다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이 주거지 뒤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음근린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마 공해로 인한 민원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 때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구지정 당시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당시 법에 의거된 절차대로 주민공람회라든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향후 사업이 가시화 될 부분에 대해서 가상되는, 예상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시민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공공기관과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서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편의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다시 질문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울산시에 악취 민원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호근
고호근의원
아니, 국장님도 이 개발계획의 당사자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구체적인 수치부분은 제가 답변을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
호근
고호근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울산시에서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637건, 2018년에 735건, 2019년에 805건, 2020년 7월까지 339건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하루에 두세 번 꼴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악취가 유해성이 많고 휘발성 그런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이 지역에 대단위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재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한 말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통칭해서 아파트 짓는 사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패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도면까지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면을 보여주며) 보시면 지금 식생이 제일 좋은 부분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이 계획을 별로 변경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LH가 지금까지 울산시에 한 행태를 보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계획수립하고 초안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가면서 주민복리에 앞서 앞장서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울산 시정의 제일 목표가 뭡니까? 시민의 건강과 안전 아닙니까? 이 공해지역에 대단위아파트를,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정말 대량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LH와 시가 했는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그쯤 해 두시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일몰제가 예고되었고 해제 시 난개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6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의 책임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7기 2018년도에 들어와서 2년 뒤에는 이 일몰제가 시행되면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야음공원보다 덜 중요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삼산매립장, 효문로터리 조성비,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사업순위의 뒤쪽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데 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예산 타령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아까 시장님께서 모두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태까지 3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거점공원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해 왔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서 5년간 유예시킨 게 저희들 3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저희들 거점공원에 투입한다고 시 전체 지방채가 올해 총 2000억 원인데 그중에서 460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야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예산타령만 계속하고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LH가 사업하는데 동의를 했다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답변은 됐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단으로부터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그 주위에 많이 났습니다. 이 완충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만약에 고층아파트가 서면 그 밖에 공단이 다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플레아스텍에 불꽃만 나와도 다 보입니다. 그런 저런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 주민소개, 피난시킬 완충녹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재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공해로 인해 그 지역에서 주민들 7000여명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여천초등학교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전을 시킨 지역에 지금에 와서 대규모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고 서민들은 공해지역에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왜 그 지역에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부분은 현재 사항의 여건이고요. 이 사업을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LH가 가지고 있는 공원융합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방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던 장미공,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에 따른 정부단위의 대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LH가 가지고 있는 공원융합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 사업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지구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존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개발을 차라리 민간특례제도로 하는 것 같으면 LH가 아닌 민간업자가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조성에 울산시에서 지금 1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남은 조성에도 2500억 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 천연차단녹지를 개발하겠다 라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전체 사업면적에 지금 아파트나 개발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25%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이 전체 공원하고 녹지면적이 5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야음지구 대비 63% 정도의 녹지를 확보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지금 야음공원이 그대로 개발되었을 때 맞출 수 있는 70%는 최대한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연공원을 갖다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기존에도 현재 공원이 훼손되고 존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37.8%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환경녹지보존이라든지 도시미관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새로운 주거…….
호근
고호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박성민 국토부 국회의원하고 LH 책임자하고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LH의 지금 기준은,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LH의 기준은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이 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7대3이 아니고 전체 100%를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난개발 된 부분도 녹색, 나무를 심어서 완벽한 울산대공원 같이 제2의 울산대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유화학단지에 크고 작은 사고가 악취뿐 아니고 최근에 플레아스텍에 매연발생이 11건이 있었고, 유독물 운반사건이 7건 있었고 화학물질사고가 18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와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법적사항이 없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구를 지정하고 중앙도시계획의원회에서 정해버리면 지자체는 한 마디도 말을 못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전문가, 시민, 의회, 시민단체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울산시가 다른 공원은 몰라도 울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야음공원개발계획을 막았어야 합니다. 울산시의 의지만 있었다면 아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음공원은 어떤 경우라도 지킬 방안을 구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시정이다.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사업해 주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여지책으로 LH에 동의를 했고 대안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누차 강조하지만 안전과 건강입니다. 사업에 우선을 둬야 하는데 울주군청사 매입에 985억 원, 중구청 부지매입에 298억 원, 구.소방서 부지 청소년문화회관 219억 원, 지식산업센터 75억 원 그리고 교육청에 매년 188억 원씩 법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울산시정은 무슨 사업을 정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까? 왜 우선사업을 두지도 않고 이 시급한 야음공원 해제에 대한 예산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울산 마지막 남은 공원, 매연방지와 도심 속을 숲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만 제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안도 제가 제시를 해 주겠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해 완충녹지를 포기하고 4300여 가구의 대단위아파트를 짓겠다는 LH, LH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LH는 공원해제지역개발, 공공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 국토균형개발 등……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서민과 사회배려계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도심 내 공원, 그린벨트 심지어 공해차단녹지 같은 노른자위 땅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H 부채가 2020년 기준 132조 원이 됩니다. LH는 국토부를 끼고 부채를 갚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LH는 강력한 힘으로 앞세우고 막무가내식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해 온 사업은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호근
고호근의원
사업을 시작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문제점은…….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하시면……)
고스란히 시비를 투입하여……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5분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 마쳐갑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기본을 지킵시다.)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3분만 하면 마무리 짓습니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십시오.)
양해해 주시고.

박병석의장
예, 마무리 빨리 해 주십시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이 울산시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울산시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면 어떤지 그 당위성은 울산에서 건설된 울산 미포, 온산국가산단은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동안 울산시민은 공해도시에서 엄청난 공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현재도 악취와 공해로 고통 받고 마지막 남은 차단녹지를 위해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 예산 확보하여 야음공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와 울산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토위입니다. 김현미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를 했고,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 골자가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 도시공원매입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박병석의장
의원님,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의원
예, 전체 개발부지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지부터 우선 지방채를 내서라도 매입해야 된다. 네 번째 상기 방법도 어렵다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임대료지급, 도시공원임차제를 하면 안 되겠냐하는 생각도 가지고, 다섯 번째는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시장님! 공해차단녹지의 최후의 보루인 야음근린공원이 이윤만 생각하는 LH, 예산만 타령하는 울산시로 인해 난개발과 훼손이 된다면 울산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고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야음공원개발은 환경문제도 있지만 생존권 문제입니다. 울산시민의 허파가 LH와 울산시의 공동 이해관계로 그대로……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고호근 의원님, 예의 좀 지켜주십시오.)
잃는다면 미래시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빚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 주십시오.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시의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이 도면은 이 파란색은 전부다 울산시 땅입니다. (도안을 보여주며) 그래서 예산이 3000억 원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저도 지금껏…….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의 좀 지켜주십시오.)
무슨 예의를 지키라는 겁니까?

박병석의장
들어가세요. 의원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의원
제가 울산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장
고호근 의원님께서 야음근린공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신 김석명 녹지공원국장님,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문시간은 15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시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서면질문으로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