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반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예를 봤어요. 산업진흥원 예를 봅니다. 61쪽 참고하세요.
산업진흥원은 직원승진 부적정을 이유로 관련자가 중징계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역시 징계는 아니에요. 훈계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인 거예요.
다른 것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64쪽 참조하십시오.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라고 하는데 관련 공사 감독 소홀로 경징계 1명이랑 훈계 2명 등 3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67쪽 참고하세요. 농업기술센터는 비슷한 예예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감액정산 없이 준공 처리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했는데 그냥 시정,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70쪽 참고하시고 용인시시정연구원에 이번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신규청사 이전 관련해서 보고 누락하고 예산 낭비 이유로 2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1명이 훈계 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3000만 원 예산 낭비한 것으로 또 3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런데 62쪽 참고하면 기흥구자치행정과, 건설과, 도로과에서는 지난해 93개 하자검사 대상 중 30개 시설 최종 하자 검사를 미이행했다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예산 낭비가 아직 추계는 안 됐습니다, 얼마 될지 몰라요.
여기도 똑같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어요. 그냥 시정만 요구했던 겁니다. 76쪽 노인복지과도 똑같아요.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게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형평성의 의혹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는 출연기관이랑 집행부랑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의혹이나 아니면 의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런 징계를 받아도 어차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출자·출연에 대는 잣대랑 우리 집행부에 대는 감사관의 잣대가 조금은 추가 기울어진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봐도 지금 징계는 산하기관은 4명, 저희는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