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298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11-18

서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태 조사와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미래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