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용인협치백서가 매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제가 2020년도까지 찾았고요 홈페이지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첫 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좀 의미 있는 협치했던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좀 짧더라도 소개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내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구나, 발전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례로 예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관협치는 정말 사업들을 잘하고 계세요. 올해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셨고요. 의견을 줄 때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문컨설팅 내용이 한 줄, 한 줄 이어서 되게 짧은 의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올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의견을 되게 길게 여러 개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한 흔적이 담은 자문의견을 담아 주셨더라고요.
보기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칭찬드리고요. 좀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갈등예방이에요. 갈등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좀 전에 자문 얘기한 게 갈등 관련 컨설팅이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 저희는 조례가 없어요.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고 시마다 이제 막 조례가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고 경기도도 그전에 만든 것 같기는 한데 2023년도에 개정해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기는 해요. 저희도 갈등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협치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요. 앞으로 용인시가 용인특례시로서 다양한 발전 계획들이 있으면 아마 이 갈등관리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서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주시가 2020년도에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도 만들었고요 오산시도 공론화 및 갈등관리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요. 경기도는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