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미리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점도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에서 1억 원을 준다고 구에서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았을 때, 그 예산을 하게 되면 굳이 9천만 원을 했던 이유도 궁금했지만, 그거는 현장에서 발견되었고요.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이 중단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내려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도 될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임의규정 같아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임의규정으로 하고,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