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서 질의해 주신 김상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단발성이 아니고 사후에도 근거가 있으면 계속 법에 의거하여서, 또 조례에 기본이 되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돈이 내려올 수도 있고, 고용 복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포럼에 가셨던 분과도 대화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 보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은 시에서 9천만 원의 자금이 내려왔고, 저희는 CU 편의점 20개소와 2개소의 재생 카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고용복지센터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인원이 적어서 홍보를 굉장히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기준으로 510명 정도까지 확보된 상태이고, 원래 9천만 원 예산 받을 때, 저희는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례는 2곳에서, 달성군하고 저희 북구가 제정이 되면 2곳에서 진행이 되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구와 동구와 군위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