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삶이 택배 및 배달 등을 통해 윤택해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정지원 및 이용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