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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20-11-02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님과 국민의힘 윤정록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캡을 계속 번갈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운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시정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구 아르누보 화재발생 시 필사적 진화와 시민구호우선 작전으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주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K-방역과 울산형 소방대응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을 발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고 시민들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싸우며 동시에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경제상황도 준비해야 하기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참으로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또한 지금 시작되는 원내대표제는 우리시의회 개원 29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여야 시의원들에게 더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협치와 상생입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울산시의회 개원 29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원내대표제가 그 존재의 의미와 책무성에 응답하고 지방정치의 품격과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여당부터 먼저 야당의원님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의 자세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치의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통 큰 양보와 합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윤정록 원내대표님과 국민의힘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화답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졌고 여유가 있던 분들까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은 철저히 시민의 신발을 신고 걷고자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들여다보고 사업을 점검하겠습니다. 시민을 살리고 부흥케 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은 국민의힘당에서도 충분히 같은 생각이며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특위 구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의 이익과 우리 시민들의 경제,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인이며 그 각 당에 소속되어 정당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지향하는 정강 정책이 있고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시의원이 상대 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폄훼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그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고 의원으로서의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정강 정책을 비교해 본 바 마침 두 당의 이념과 정책에서 매우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기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강 정책에서 양당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공정, 약자보호, 양성평등, 경제민주화, 평화통일 및 민족번영 등에 대한 의제에서부터 정치적 논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합일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나머지 양당 간의 차이를 보이는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 당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책과 노선을 확장해 우리 시민들이 주인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토론중심 의정활동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소모적 논쟁은 지양합시다. 회의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품격 있는 언행과 태도를 갖추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하는 의회를 표방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떠한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동북아 에너지 경제허브 울산’, ‘세계 속의 친환경 수소도시 울산’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고 우리 의회가 먼저 품격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협치 의회, 시민 중심 의회, 상호 존중하는 의회, 토론문화가 정착된 의회로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응원하는 여당 원내대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116만 울산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정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정록 의원입니다.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울산은 지난 60년간 쌓아올린 지역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등으로 울산시 인구는 2015년 120만을 정점으로 해마다 1만 명씩 줄어 올해는 116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떠나가는 시민, 늘어만 가는 빈 점포, 올라가는 실업률, 소비자 심리지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뼛속까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울산의 위기는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지역문제를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의회, 모두가 이러한 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 독점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성공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원내대표제를 앞두고 제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 옛날 ‘너 자신을 알라’는 성인의 말처럼 울산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9개 성장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지쳐가고 있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을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듭시다. 지난 23년간 울산의회의 집권세력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의 집권세력 또한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또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역사의 반복만 계속될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합시다. 특히 힘 있고 권력 있는 현재의 다수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성숙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그것이 울산이 살길이요, 우리 의회가 살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시정방향의 대전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여야 원내대표 4자회담을 제안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합시다. 울산 위기극복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립시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년간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대응실태를 면밀히 따져보고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시민만 생각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는 시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놓고 본 의원의 삶에도 적잖게 영향을 미친 한 사람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회와 노동존중도시 울산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1월이면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대동단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름하여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해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는 메이데이에 버금가며 한국 노동운동에서 전태일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대학 초년생 때 이곳 울산에서 시작됐던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과 이듬해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렸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군대와 같은 기개로 샌드머신을 앞세우고 남목고개를 넘던 수많은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모습과 피로 쓴 ‘노동해방’ 펼침막을 앞세우고 끝없는 파도와 같은 대열로 연세대 노천광장에서 여의도 국회를 향하던 노동자들의 보무당당한 모습을 누군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의 삶과 같던 굴종의 시간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역사의 무대 위에 뚜벅뚜벅 걸어 오르던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부활하는 전태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력화된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구속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활동과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조직력을 확대하며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이요 구심점이 되었던 그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이라는 우산 밖에서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는 정책과 실천으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요청에 제대로 화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전태일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와 의회가 노동이사제와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한 일, 노동정책연구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며 노동인권센터를 설치되도록 한 일, 기획조정실 산하에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한 일, 노동보좌관인 노동특보를 두고 노동문제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동정책과를 신설한 것은 자찬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물론이고 공공부문이 먼저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이고 이런 문화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위상에 버금가는 노동존중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계천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며 몸에 불을 붙였던 청년 전태일, 전태일 열사가 남긴 것들을 되새기고 반세기가 흐른 지금 노동자들은 그때 그 외침대로 일할 수 있게 됐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11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의 경우 인근 화학단지와 고층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거나 재산피해가 50억 원 이상 되는 대형사고가 47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상자가 829명으로 연평균 9.5건 대형화재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136명이 사망하고 69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594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원인미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접, 절단, 가연물방치 등 부주의 13건, 전기적 요인 5건, 방화 5건, 기타 5건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부분의 화재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생된 울산 달동 고층건물 화재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패널 외장재로 연결된 외벽을 타고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는데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사고가 없어 참으로 다행이면서도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시급히 정비하여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울산시에서도 지금까지 완공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가연성 외벽재 철거 및 교체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재 취약 요인은 정기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당국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관공서, 학교 등 대형건물을 비롯한 다인가구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점검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재로 고층건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필요한 진압장비 구입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에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안전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선의 파수꾼인 울산소방당국의 세심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번 기회에 울산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70m 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를 구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이후부터는 신축아파트에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2010년 10월부터는 대피공간 대신 가구 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비상대피 공간을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한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방당국과 안전관련 부서에서는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길 바랍니다. 각종 안전사고에는 너, 나가 없으며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질 때 시민들은 안전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의료가 울산시민들의 내일을 위해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민간영역에 의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실효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현대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 기본적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등한시 되어 왔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여건이며,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의료현실이 어떤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 뇌혈관질환, 폐암, 당뇨, 고혈압성 질환 1위 등 지역 건강지표는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등 필수의료인력 또한 광역시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울산의 현실입니다. 산업경기 위축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부재 또한 인구 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설립된다는 것으로 감염병 전담기능을 민간영역의 울산대병원에 맡기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울산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산재환자의 재활치료 및 장기 요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병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공공의료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된다한들 산재환자의 치료는 또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울산의 감염병 관리와 치료의 최전선은 민간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5개, 이동식 음압장치를 설치한 격리병상 51개로 총 56개가 전부이며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비뇨기과, 일반외과 병동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마저도 100명이 넘게 되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응급, 중증환자 치료라는 대학병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감염병 관리 전담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들이 필요 시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언제까지 위탁에 의존해야 합니까? 공공의료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민간병원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사업 대부분 지원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울산의 의료준비는 비단 감염병 전담기관의 부재,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울산지역에 울산의대 출신 의사는 8.5%에 불과합니다. 지역 정주율 전국 최하위, 1988년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의료인력 확보’라는 설립취지와는 무관하게 울산의대는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의 부속병원은 수련의 부족, 필수·미충족 의료인력 부족,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정책연구 부재 등으로 인해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여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3차 병원이 없는 낙후된 의료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더 이상 울산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울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 극복에 가려져 소홀해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점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점검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울산도 타·시도가 부럽지 않을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 지역구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으로 재정분권 필요성에 대한 요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산시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울산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령연금과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록세 등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치구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은 2015년 5042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7720억 원으로 267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복지예산 비율은 세출총예산 대비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에 의한 자치구 재정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예산규모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44.9%이나 울산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와 동구는 각각 15.6%와 18.6%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이전재원이 자치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재정사업은 커녕 자체사업의 축소·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시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고 교부율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2016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8%에서 20%로 인상했지만 울산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시는 23.9%, 대전시는 23%로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1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시의 재정력이 강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보통세 추계에 따라 곧 내년도 조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울산의 모든 자치구 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섭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덕권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울산의 제대로 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활동침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침해가 일어나도 마음 놓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단순히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교육권이 보호되어야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교육의 3주체가 소통과 배려로 협력할 때만이 울산교육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울산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열악한 상황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침해를 입은 선생님이 교육청 내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상담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선생님은 실제 제대로 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여 모든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루 빨리 교육활동보호 및 피해 선생님의 치유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 건수 및 상담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교원의 병가, 휴직, 전보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최근 5년간 교원들의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실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치료비 등 보호조치 이용 건수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울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시교육청 내의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교육활동침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새롭게 독립적인 공간에 신축 운영할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고통 받는 교원을 위한 전문상담이 절실합니다. 선생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담상담사를 각 지원청마다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전문상담사 배치현황 및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교권 전담변호사의 충원이 시급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교권담당 변호사 1명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미채용으로 인해 교권침해 전담변호사가 학교 폭력업무와 교육청 제반 법률 업무 및 교육청 각 과의 법률자문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권담당 변호사가 교권침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교육청 외에도 교육지원청별 교권침해 전담변호사를 충원해서 교권침해 대응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독립적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권담당 변호사가 센터에 함께 근무하면서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충원되지 않는 변호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아홉 번째 교권을 전담하는 장학사를 시교육청과 지원청별 각 급별 1인을 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업무 중 하나로 교권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조사 및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권을 전담하는 장학사의 배정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옥희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한 명의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울산 교육을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저히 늘어가는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선생님의 치유와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돌봐야 할 우리 교육청의 숙제입니다. 2021년은 정말 제대로 된 울산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구축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권 전담변호사의 확충을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전담상담사와 장학사의 배치를 촉구합니다. 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활동침해 사안으로 힘들어 하시는 교원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제대로 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시정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 건수 및 상담 건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폭언, 욕설, 모욕 등 총 419건으로 전수조사 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상담은 총 752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교원의 병가, 휴직, 비정기전보 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선생님들께 병가 6건, 비정기전보 2건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피해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과 심리치료, 특별휴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선생님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침해 사안으로 34건에 1220만 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청구된 영수증에 근거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치료병명은 자세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원들의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학기별로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폭언, 욕설, 수업진행 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 419건이 조사되었으며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46회, 교내봉사 59회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치료비 등 보호조치 이용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원책임배상보험금 지급액은 5건에 약 1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피해교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 100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시교육청 내의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교육활동침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센터를 새롭게 독립적인 공간에 신축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센터가 협소하여 피해 교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 2층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방음설비를 갖추고 개인상담실 1실과 집단상담실 1실 그리고 대기실과 사무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이 되면 변호사와 상담사를 상주시켜 즉각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단순한 상담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편안한 상황에서 법률지원과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교를 활용하여 교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복합문화힐링공간을 만들어 실질적인 힐링과 치유가 되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고통 받는 교원을 위한 전문상담이 절실하므로 전담상담사를 각 지원청마다 배치할 것은 물론 전문상담사 배치현황 및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본청에 1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 평균 1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1학기에는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22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본청에 있는 상담사만으로 상담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각 지원청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상담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하여 본청 힐링Wee센터에 상담교사 4명과 상담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 Wee센터에도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가 8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상담 요청이 늘어나면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하여 피해 교원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교권 전담변호사가 채용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미채용으로 학교폭력과 교육청 제반 법률 자문까지 수행하고 있어 교권 담당변호사가 교권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교육지원청별 교권침해 전담변호사를 충원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전담변호사가 센터에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충원되지 않는 변호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 담당변호사가 교권 사안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채용을 2회 공고하였으나 근무여건과 지원자의 임금 기대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권 담당변호사가 교권업무만을 전담하고 학교폭력업무는 담당변호사를 신규 채용하도록 채용 조건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전담변호사를 센터에 같이 근무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 접수되고 있는 법률지원상담 횟수와 중구에 위치한 광역시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본청의 교권 전담변호사 1명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교권 전담변호사의 지원청 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조사 및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지원청별로 각 급별 1인의 교권 전담장학사 배정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권을 담당하는 장학사는 본청과 2개 지원청에 초등 1명, 중등 1명 총 6명이 배정되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침해 예방 관련 교육용동영상을 전 학교에 배포하고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와 성장 중심의 교원힐링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상처받은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답변을 조금,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조금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 질문이 교육활동침해 건수 및 상담 건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교권이 침해당했다, 419건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의원

교권보호위원회에 ‘내가 학생에게 맞았다.’ 혹은 ‘내가 학생에게 폭언을 당했다.’ 이래서 선생님이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윤덕권의원

그러면 아이가 그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에서 평소에 참 모범학생인데 우발적인 사안이다, 우발적으로 선생님께 좀 심한 말을 했다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용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윤덕권의원

그래서 심각한 사안일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요. 제가 네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교원들이 교권활동보호 및 침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하고 있느냐, 실태조사 건수는 몇 건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몇 건이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419건으로…….

윤덕권의원

실태조사를 해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간 419건과 동일하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 ‘학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실태조사 건수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가는 건수보다 많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나는 욕설을 들었지만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침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실태조사를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원지위법 제16조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교원침해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한 최근 5년간 419건은 우리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조치 결과보고서가 들어와서 최근 5년 419건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아마 이것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있는 건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사항으로 온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419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아픈지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의 교권침해가 학생들로 인해서 폭언이나 학부모들로 인해서 수업방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나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되는지 현상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 숫자가 2000건인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400건이 올라갔다고 하면 왜 편차가 있는지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한 실태조사 건수도 419건,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간 건수가 419건, 선생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아프다’, ‘어떻게 힘들다’, ‘이거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지금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집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건수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전 선생님을 위해서 교원이 1만 834명인데 전 교원에 대한 조사를 매년 6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419건이고 그 외에 저희들 치유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400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윤덕권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내가 만약에 학생에게 욕설을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학생이 심각하게 생각 안하니까 그건 침해 정도로 생각 안합니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부담을 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와 실태조사 건수가 똑같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의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병가나 비정기전보,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이나 병가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 물으니까 병가 6명, 비정기전보 2명, 8명만 많이 아파서 도와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총 419건 중에 폭행을 당한 교원이 17명입니다. 폭행당하면 제가 볼 때 병가를 하든지 휴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희롱 12건, 성적굴욕감 12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 35건,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139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정작 8건만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함부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문을 두드려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나는 학생으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의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고작 419명 중에 8명만 조치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병가를 누가 허가하고 결재하죠? 선생님의 병가를 누가 허가하고 결재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장선생님입니다.

윤덕권의원

병가허가 절차가 까다롭거나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피해교원이 419명인데 너무 건수가 적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은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교권침해를 담당해야 될 한 분이 학교폭력도 하고 교육청의 각종 법률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거든요. 채용공고를 두 번 냈다고 지금 답변했어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의원

작년 5월부터 최초 공고가 있었는데 5월에 한 번 내고 사람이 안 와서 그다음에 언제 냈다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금년에도 냈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그러면 작년 5월에 내고 안 뽑히니까 계속 안 뽑았다는 겁니까?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일곱 차례 이상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곱 차례 이상 공고해도 변호사가 채용되지 않다는 것은 근무조건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대우를 해서는,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는 교육청에 와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채용공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도 뽑고 또 교육청의 제반적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죠. 1명이 지금 2명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분에게 2명분의 급여를 지급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덕권의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부모에게 심한 모욕감을 입었다, 그랬을 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해자가 또 학부모가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때 소송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원책임배상보험이라고 해서 2500만 원 가입해서 최고 건당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교원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소송비를 지원해 주고 만약에 피해자일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선생님이 피해자일 때는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맞았거나 심한 성적굴욕감을 느꼈을 때는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학부모가 반성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선생님을 압력하고 자기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보상하지 않아도 소송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해자일 때 배상책임보험은 지급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맞았을 때 자기가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인 선생님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1인당 550만 원의 피해 교원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선생님이 맞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본인이 알아서 소송해라, 본인의 피해를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서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저희들은 교육현장에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건가,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할 건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행복하려고 하면 학생의 권리가 보호될 때 선생님이 행복한 거고요. 선생님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선생님이 정말 행복하게 수업하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학생들은 정말 공부할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의 학생들이 행복하면 선생님이 행복하고 울산의 교육가족이 행복하면 울산시가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립과 교육활동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교권보호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사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영화·음악·게임·스포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콘텐츠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지자체들이 콘텐츠의 숨은 진주는 지역에 산재해 있음을 인식하고 제각기 특화된 지역콘텐츠 개발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지역기반 콘텐츠기업 육성을 지난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정책에서도 전국 각 지역에 무게 중심을 두고 창의적 미래먹거리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고래문화콘텐츠, 태화강 국가정원, 처용이야기와 처용암, 간절곶 등 동해와 해양관광콘텐츠, 영남알프스와 산악관광콘텐츠 그 외 우수한 역사인물들과 역사유적지들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콘텐츠 문화원형이 산재해 있습니다. 울산이 근대공업역사 세계 대한민국 동력도시로 성장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그 소중하고 고귀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들이 그냥 잠재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문화관광콘텐츠사업으로 도약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마땅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중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문화육성 공약들의 진정한 실천이 선사 이후 우수한 콘텐츠들을 숨은 진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울산의 문화관광 미래관문을 여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6대 광역시와 9대 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9개 시·도의 지역콘텐츠진흥원들이 결성한 전국문화산업진흥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도 당연직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과기정통부에 태생을 두고 있어 문화관광 관련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너무 미약하여 다른 도시의 역량에 10분의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콘텐츠사업 지원규모도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우리 시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조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과기부 성향이 짙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협조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산의 문화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지역콘텐츠 기업과 인력을 양성하며 창의적 콘텐츠 기획자와 진취적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울산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 전남, 전주, 고양시 등 다른 도시는 콘텐츠 육성 지원예산만 30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예술·전통·민속·생활 방식 등 유·무형의 가치들을 가공하여 콘텐츠화한 것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 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확고한 울산문화콘텐츠 육성정책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지역 문화콘텐츠 관점에서 본 울산시의 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력산업이 자동차, 조선, ICT이므로 실제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이 매우 미약합니다. 울산시의 콘텐츠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각 지자체의 콘텐츠 육성사업 현황을 보면 울산의 2020년 콘텐츠 육성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동구의 AR·VR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과기부의 위기지역 특별예산으로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산업콘텐츠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콘텐츠가 부족한 울산에 지역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울산발전 먹거리를 위해 울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뒤늦게 콘텐츠코리아랩을 개소하였으나 타 도시에 비해 10년 이상 늦었으며 규모가 작고 또 타 도시에서 추진하는 수억 원대 콘텐츠 기업육성이나 지역콘텐츠 육성기능보다 소규모 개인 작업자들을 위한 작업환경 지원 그리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사제품 제작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코리아랩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지원사업은 2년간 1억 원에 가까운 연구용역을 투입했음에도 울산시에서는 2018년, 2019년 연속 신청서조차 제출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0년 지역콘텐츠 제작지원 국비 4억 원씩 각 지자체마다 예산 지원하였으나 울산은 매칭예산이 없다며 돌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지역 내 2개에서 4개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울산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와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질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울산시가 과연 지역문화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울산이 부르짖고 있는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지역내 문화콘텐츠사업이 아직도 산업도시 울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송철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역기반 콘텐츠기업 현황파악과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 질문에 있어서 타 도시의 경우 지역 콘텐츠기업 현황조사와 함께 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울산의 콘텐츠 육성예산에 10배 이상을 투입해서 콘텐츠기업과 지역사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규모와 육성사업 건수 그리고 횟수를 비교한 분석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울산 지역콘텐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매년 지역콘텐츠산업의 현황분석과 총괄 산업현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국 단위의 비교는 분석현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의원

그러면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타 지역의 비교와 함께 저희 울산의 콘텐츠 육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 전담기관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 전담기관을 필두로 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드렸던 음악창작소, 콘텐츠코리아랩 또 VR·AR제작센터 이런 데에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코리아랩은 인재기반조성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업육성까지 나아가려면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조성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답변드린 것처럼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웠고 내년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콘텐츠기업 육성지원부분에서는 가까운 부산과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광주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약 35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IT벤처센터 등 콘텐츠 관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콘텐츠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울산의 실질적인 콘텐츠 육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진흥과 필요한 부분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타 도시의 콘텐츠진흥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역콘텐츠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담인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새로운 기관의 설립보다 기관의 기능 확대와 역량강화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울산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자 한다면 콘텐츠 전담부서 결코 타 사와 겸직 불가하고요. 그리고 팀장 포함 5명 내외 규모로 콘텐츠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조직 강화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시의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승격된 것도 최근 한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전담기관으로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문화콘텐츠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전략산업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키워나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조성해야 되고 좀 더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진흥원으로 나아갈수록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진흥원 승격된 지가 지금 5년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울산에서 사실 이런 문화콘텐츠 외에도 저희 울산이 되게 늦은 게 많습니다. 실제로 광역시의 규모에 맞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많으면서 늦게 출발하면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것만큼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더 많이 보완해서 제대로 출발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콘텐츠에 있어서만큼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비하다 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과제는 전국 경쟁공모사업으로 평가에 따라서 미선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2016년과 같이 지역안배로 기 배정된 예산을 우리 시 차원에서 포기하고 돌려보낸다거나 그리고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국비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실제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지난해에도 국비사업을 제일 많이 전국에서 받아오신 걸로 유명한데 왜 문화콘텐츠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전체를 통틀어서 2020년 콘텐츠 육성사업이 전무한 문제점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시가 콘텐츠사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약해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역특화콘텐츠 지원사업 등 고정적인 국비지원확보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적극적으로 타진, 방문 협조를 통해서 울산콘텐츠사업 육성의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지원 과제는 전국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 선정될 경우가 있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의원

그럴 경우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관하는 콘텐츠 육성정책과 예산을 필히 확보해야 될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이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앞에서 다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반드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콘텐츠 사업은 내년에는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6건 정도 우리 지역 자체콘텐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사항 중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산업과 함께 문화관광을 미래먹거리로 생각하는 울산에 콘텐츠 육성이 제일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ICT과학기술 중심의 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확장하여서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써 주실 것을 송철호시장님과 그리고 신임 정보산업기술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울산콘텐츠 육성에 대한 시절질문과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성의있게 해 주신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