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우선적으로 안전은 중요한데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장시간 동안 보행로를 지장물 없이, 신호등 없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개발이 수립되고 교평으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진출입로가 형성되면서 보행이 한 2, 3분이면 200m, 300m는 걸어갈 것 같아요, 빠른 걸음이면. 보행로의 기능이 진출입로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교평이라든지 나갈 때 보면 여러 가지 방법 있을 거예요. 진출입로를 사업자가 짧은 구간을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굳이 1개로 20m 넘게, 20m라고 그러면 작은 폭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이고 그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유는 그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득한 그런 권리라고 보이는데요.
그 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전에 기존 대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보행권에 대한 권리를 우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