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킥보드가 문제가 되는 게 면허도 없고 어린 학생들이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민원도 많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인데요. 앞으로도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협약 중에 있다고 얘기했으면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 학교 인근에는 설치를 못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랜 기간 동안 차도 옆에 있던 보행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중로 이상이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중로 이상되는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나갈 때 교평을 받지 않습니까? 특정 기준이 되면. 그 진출입로 문제를 이렇게 보도를 활용해서 진출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협의가 어떻게 나갔는지 부서에서 살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수지구나 기흥구는요. 보도가 중간에 특정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서 20m 이상 정도 횡단보도로 보행로가 형성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횡단보도 앞에 안전시설인 신호등이 설치되겠지요.
신호등 대기시간이 120초가 넘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보행로의 기능은 보차 구분을 해서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보도로 다녀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어느 순간 교평을 받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 보도의 기능이 그 개발행위 한 사람의 차도로 이용이 되면서 보도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달아 주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