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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98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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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래도 먼저 주셨으니까, 정말 적확하신 지적이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강제규정이 아닌 정책적 유도 조항으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협의체와 기관 협약을 통해서 우선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거든요.

현재 구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서 자립준비청년에게 기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도 아쉬운 지점들은 서울 기초정부 중에 기업체 소위 흔히 말하는 대기업체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이런 인턴십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민간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근거조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대구 북구 내에 이 정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민간기업체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의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엄청난 경험치와 연륜을 가지신 복지보건위원님들께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조사가 가능할지도 여쭙고 싶었기 때문에 장영철 위원님의 아주 대단한 질의가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항을 통해서 제도적 틀을 미리 두어서 향후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이나 청년인턴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법적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