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하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법적으로 1년이 안 되었으니까 하지마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1년 안에 재개정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 할 때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든지 1년 지켜보고 해봐서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거를 수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해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대한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얘기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얘기고 무엇보다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은 저희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료 준비해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준 의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대표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잠시 제가 짚어보면 제6조에서 추가사항이 많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먼저 관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취업·인턴십 채용 우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오영준 위원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봐서는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구만 들어가있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오영준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