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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98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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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차대식 위원님의 질의 감사드립니다. 포상 조례안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히 해당된다거나 아니면 포상이 필요한 특정 단체나 집단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청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만일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와 구청의 구정으로 인해서 그 취지대로 발생한다면 그에 맞게 포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포상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1명의 구민이 될 수도 있고 자립준비청년을 사회로 무사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구민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포상 관련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누구를 주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민간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보건위원님들 역할인데 그런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관련 과와 구청에 추천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