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문화‧고용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 정서지원, 사후관리 등 다층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6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를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협력체계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제9조를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자립지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상‧정서‧문화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자립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망이 구축됨으로써, 보호종료 이후에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뜻깊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