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기망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주택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과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일부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나 복합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법적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대형 전세사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심리 지원, 긴급복지, 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임차권 등기 주택 관련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 제11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제12조는 의회보고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자문단 설치를 규정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한 지원 사업 설계와 긴급 조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북구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북구의 주거 안정과 주민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