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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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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체계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일부 용어의 불일치와 기금운용 근거의 미비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설치·운용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제1항에서 구청장 약칭이 사용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향사랑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제11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제24조부터 제26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기부자 예우 그리고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구민과 출향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발전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통해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