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법제처의 입법 형식과 다소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근거 등 현행 상위법의 법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의 개정사항, 인용 법령 등을 규정 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 대응용 순찰 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구획에 관한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범죄예방 및 출동 도착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구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5조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 자구 정비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7조의2는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북구 관내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치안 강화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