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 번 나왔어요. 23년 4월 26일, 23년 10월 27일, 24년 1월 23일, 24년 8월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다섯 번에 대해서 건축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언론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동안 뭐가 많이 개선됐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민원서류 처리 지연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직접 서류를 가져다가 살펴봤어요. 과장님은 처리 기간이 지난 게 3건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건축법상 처리 기간은 15일지만 확인해 본 결과는 100일이 넘은 것도 있고 제가 더 이상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언론 자료를 보면 하여튼 건축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껴집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서류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반복적 요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 협의부서가 구청과 시청으로 다를 경우 산지·개발행위 등 부서 간 협의 지연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된 인허가가 선행된 다음에 따라가는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따로따로 신청서를 받아서 같은 목적의 인허가를 이중 협의하는 행정의 낭비가 있어요. 세 번째 소규모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이 정확한 기준 없이 객관적으로 실무자 재량으로 접수 후 뒤늦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1년에 걸쳐 보완과 법률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공익성, 공공성 부재로 부결되었어요.
목적이 단독주택인데 공익성 부재로 부결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