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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298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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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