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위탁수수료가 10%, 매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연암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데 연암테니스장에 기존에 동호회원들이 하다가 체육회에서 이관해서 위탁수익사업 풋살장과 함께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좋은 노란자의 부분을 다 가져가는데 시설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우리 구청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 위탁에 관계되는 법령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느낌적인 부분이 들거든요.
서로가 책임을 조금씩 져야 한다는 거죠. 노후시설이 대불로 넘어가면 됐으니까 예산이 또 들어갔잖아요. 스탠드형 2대라지만 예산이 또 1,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인 제공에 대한 공조기를 수리하려면 또 예산수립돼야 되고 여기에 한시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번 여름에도 안 된다면 이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없애달라, 그런 걸 임의규정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협의하자 이런 결론이거든요. 절충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의 부분을 우리 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며 금액이 산출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조기가 1억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고 물 새는 곳도 방수하려면 어떤 업자들 불러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현수 위원이 했을 때에 자료를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와서 함께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잖아요. 공조기에 대해 2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맞추려면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사후 미래에 대한 계획성을 세워서 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근본적인 답이 나온다면 수탁받은 대불 여기에도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뭔가를 진행하겠다, 이런 안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그냥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이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어려움은 안다, 너네 어려운 거는 아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조정할게 좀 기다려라,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효율성 있게 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혜안으로 해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우리 위원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빨리 서로 서로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