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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9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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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현행제도를 정비하고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위탁수수료 납부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철거된 시설을 삭제하고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등 「별표1」의 체육시설현황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시설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유료 운영 예정시설을 「별표2」에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요금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일괄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