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7조4항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이렇게 위원회 현황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성위원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아예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요. 그래서 여성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물론 특정 기술적인 특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동등한 권리,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