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법에 보면 28조1항 쭉 있어요. 우리가 25년 6월이 실효인 근거가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시계획 인가 나간 게 2019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시일이 그때다 보니까 25년 6월 실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즉 지금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면 쉽게 말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