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근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염포·효문 지역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65.3%에 이르고 저녁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은 7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울산시 전체 초등학생 6만 6719명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숫자는 6279명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학생은 겨우 9.4%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은 대부분 1·2학년의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에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를 합하더라도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11.6%에 불과합니다. 2019년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추가 돌봄서비스에 대한 돌봄공백이 있느냐는 질문에 48.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공적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약 3만 3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초등돌봄교실이용자 6279명, 다함께돌봄센터 296명, 지역아동센터 1269명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자 7844명을 제외하면 공적 돌봄서비스의 잠재수요는 약 2만 5000여 명 이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하고 아직까지 상당수의 학생들이 일명 ‘학원뺑뺑이’로 불리는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 현실입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조사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초등학교 하교 후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3.2%이고 아이 혼자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도 2%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5.2%라는 약 3500여 명의 아이들은 공적 돌봄서비스에도 사교육 시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라면형제 화재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문조사와 울산시, 울산시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향후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울산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울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막는 대책에 여러 정책들이 수반되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에서 32.6%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하였고 26.8%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 답하였습니다. 1위와 2위 모두 공적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무려 59.4%에 해당하는 저출산의 원인을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초등학생 돌봄의 공급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급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같은 경우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돌봄공백이 수요로 추정되는 초등학생 2만 4714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1235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으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일은 어떠한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그리고 울산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활한 협력을 통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공급확대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근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당한 참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서 최근 연달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관리소장과 5월초 서울 강북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와 갈등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도 2996건에 달합니다. 민간아파트 등에서 일어난 경우를 포함시킬 경우 관련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원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곧 여러분의 동료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게 수시로 벌어지는 인격 모독, 폭언,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은 이제 몇몇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시계약직과 같이 불안정한 근로관계, 제대로 된 휴게실조차 없는 열악한 고용환경 등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이 관리업무에 대한 긍지를 갖지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갑질, 부당간섭, 부당지시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권익보호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구라는 점을 입주민 등이 이해하고 인식과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임시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어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고용 상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실정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전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 등 아파트에서 더욱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아파트 관리 현장은 입주민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 종사자인 관리사무소 인력을 무분별하게 감축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처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과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과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불신과 무차별적인 폭언, 폭행 등 갑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조직의 최소한의 기본인력과 책임 있는 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인력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담보는 신규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휴게 공간이 없거나 기존의 부족한 아파트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해 나간다면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이는 보다 질 높은 공동주택 관리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고 부당한 인격침해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많은 관심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울산국제영화제의 발전과 영화문화도시 울산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굴뚝도시 울산, 산업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울산, 시장님께서는 어떤 도시를 만드시겠습니까?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울산을 원하신다면 울산국제영화제가 경쟁력을 가진 영화제로 성장하고 울산이 영화문화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 산업도시, 부유한 제조업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울산은 인구가 계속 줄고 젊은이들은 떠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채워주기에는 제조업과 굴뚝산업 중심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문화적 역량이 취약한 울산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울산국제영화제 사업을 단순히 영화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우리 울산을 영화산업도시, 영화문화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와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워라밸의 삶을 보장하는 영화가 산업이 되는 울산, 영화가 문화가 되는 울산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울산은 바다와 강과 산이 어우러져 그 어떤 자연작품도 담을 수 있고 공업과 농업, 어업, 상업 그 어떤 직종의 삶의 현장도 모두 영상화할 수 있어 도시 자체가 영화산업의 최적지요, 종합 촬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은 그냥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인을 발굴하고 새로운 영화인을 울산으로 불러들이는 영화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를 제작하고 생산하며 다시 그 작품을 함께 향유할 사람들이 모이는 울산, 영화 만드는 도시, 영화를 산업화하는 도시, 영화문화도시 울산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울산국제영화제의 과감한 투자와 특단의 재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 등 많은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국제영화제들은 법인형태의 전문조직을 갖추고 많게는 100억 원대, 적게는 20억 원에서 6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국제영화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시험무대를 연 울산국제영화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울산의 영화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특히 제작을 지원했던 작품 중 하나인 ‘바운서’가 칸영화제 단편 부문에 진출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울산국제영화제 첫 작품이 세계시장에 선을 보였다는 상징적인 상징성을 가지며 또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울산국제영화제를 젊은 영화인의 발굴·육성으로 정하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축제를 지향하고자 시도한 우리 시의 사업 방향성은 매우 고무적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울산국제영화제가 기틀을 잡고 영화문화도시 울산을 만드는 것은 이런 방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감한 투자와 특단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울산국제영화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울산의 영화산업이 획기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영화제 운영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등록된 국제영화제 조직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영화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작품수급, 초청, 홍보 등 전문인력에 의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지원을 촉구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의 생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비행 고도 제한 완화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송철호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2동과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비행고도 제한이 도시발달을 저해하여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70여년 전 설정된 고도제한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 등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울산시는 현재까지 계산할 수 없는 투자손실, 소득손실, 고용기회손실, 지방세입손실, 주택미공급액에 주택난 및 유입인구 미증가 손실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그야말로 삶의 질이 저하된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ternational Civil Surface Organization)는 공항주변 건축고도 관련 국제개정을 추진 중이며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장애물 제한 표면 TF회의에서 ’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ICAO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4년에 발효,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일입니다. ’15년 6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면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물 제한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어 국제기준이 개정되기 전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우리나라 고도제한 규정 자체를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도 시의적절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단지 항공기술적인 문제보다 항공기와 관제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잡지 못하는 Out-Date 된 정책을 Up-Date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조속히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공항 주변 약 110만 울산시민의 애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토부와 국방부 및 공군 고위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해 현장 확인 및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울산시는 중앙정부와 합동항공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 조치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정책 입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공론화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울산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비행안전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최단기간에 만들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개발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비행고도제한이 도시발달로 인한 도시환경과 생활환경 변천에 따라 변경되고 변환되어 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의 사회생활이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울산시가 광역도시기능을 뛰어넘는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비행고도제한을 없애는데 선도적 정책개발을 통한 행동하는 실천적 정책실행이 요구됩니다. 울산시민의 사회문화적 삶의 질을 기본으로 한 경제적 풍요를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입가에 피어나는 시민 각자의 미소가 울산이라는 도시공간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수많은 울산시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울산시민께 감사드립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인구가 해마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울산의 인구는 112만 6369명으로 지난 2015년 117만 3000여 명을 정점으로 6년 동안 약 6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이렇게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울산홀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일등공신으로 경제발전 최선봉에서 산업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은 냉정하게 말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광역도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공공병원, 교육대학,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도 전국 최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운운하며 주요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사업을 저울질 해 왔습니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에 비하면 그동안 정부의 울산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울산이 2020년 국가에 낸 국세는 10조 7651억 원입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는 4조 3012억 원이었고 대전은 5조 2671억 원으로 울산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울산이 확보한 국비는 총 3조 3820억 원, 대전은 3조 3529억 원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세를 배정하면서 겉으로는 지역균형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울산은 언제나 뒤쳐집니다. 정부는 공정한 잣대로 울산의 국세를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광역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 인프라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합니다. 도시 인프라는 인구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울산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지금의 인구감소를 막고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울산 투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는 금융감독원 울산지원과 울산병무지청,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부지사, 서울산세무서 등의 유치와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국세 분배를 통해 울산이 더 이상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를 설득하고 울산이 광역시 위상에 걸 맞는 기관유치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와 시민들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장윤호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종학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환경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울산시가 직영, 민간위탁 등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지난해 환경국 업무보고를 통해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설립하는 법인이나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자치단체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합니다. 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 집중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 특수법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1월 환경공단 설립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곧바로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울산연구원에 환경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용역했습니다. 숨 가쁘게 2020년 3월 30일 (가칭)울산환경공단 설립 추진계획보고와 방침을 정했고 이어 5월 18일 공단설립 추진 T/F팀을 구성, 2020년 5월에서 6월 사이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한 이후 곧 7월 2일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사전 협의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할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공기업과 중복투자 여부, 비효율적인 지방공단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려면 지방공기법과 같은 법시행령에 일정한 설립절차와 검토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설립방침결정 전에는 법 제2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검토를 거치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분석을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가장 의문이 나는 게 설립방침을 결정하기 전 이 단계에서 시장님께서 환경공단 설립, 위탁하려는 환경시설을 이미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운영을 검토하셨는가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립방침 결정단계로 설립요건 검토 및 공사나 공단의 형태 결정, 공기업 설립 검토안 마련, 행정안전부 또는 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산연구원에서 환경시설 운영체계 개선연구 용역을 한 결과 환경공단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에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공단 설립으로 얻는 편익, 경상경비 절감효과와 규모, 주민복리증진과 실질적인 전문성 효과, 민간영역 침해정도 및 그 대안, 공단의 설립규모와 공무원 감축규모, 공단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값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물론 산하의 공사, 공단, 환경시설 위탁기관 등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수렴하셨고 그 기관의 의견들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어 설립 타당성 검토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단계로 대개는 설립 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을 실시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전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결과를 한 톨의 흘림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설립심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대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와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검토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에 심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가 없었는데 사전에 1차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셨는지요? 끝으로 법 제49조, 제56조 내지 제58조에 의거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설립단계로 앞서 진행한 모든 것을 살펴 시장님께서 최종설립을 결정하시고 설립 조례 제정안 마련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 제 규정을 작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 공모 및 임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하시고 설립보고하시면 공단 설립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설립되는 환경공단은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민간수탁기관의 경영위기는 불 보듯 뻔한 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설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는 환경공단에 이관하거나 수탁하는 시설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직영 중인 2개 사업소에서 공단으로 업무이관 예정인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원 감축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공단의 인력규모와 공무원 감축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시 기존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는 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반드시 감축해야 합니다. 또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공단 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관리부서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 시 조정합니다. 이와 관련 감축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규모와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축 대상 공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는 지역경제에 많은 책임을 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환경공단 설립으로 얻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의문입니다. 공단 설립 생산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고용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투입구조 분석 및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요?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별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본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과정 중에 비슷한 내용의 서면질문이 승인된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현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런 질서는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의 사실상 건립 철회계획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차후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는 백화점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2019년 자산 총액이 44조 1000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신세계가 2013년 5월 15일 우정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인근에 약 7350평 규모의 백화점 신규 출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신세계는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40대와 10대의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향후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백화점 출점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태화강을 경계로 기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과 분리돼 독자적 상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입점으로 혁신도시의 중심부 역할을 자처하고 소득과 여가시간은 충분하지만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도시 특성상 단순한 쇼핑시설이 아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라이프 스타일 센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백화점 건설 과정에서의 인력과 개점 후 일할 직원을 뽑을 때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상품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지역상생경영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중구에는 희망을, 울산에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는 중구주민과 울산시민의 믿음을 보기 좋게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그마치 8년의 기다림으로 지켜왔던 약속이 헌신짝 내버리듯 버려졌습니다. 2013년 민선5기 추진되었던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은 8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의 치적으로 포장되고 울산을 우롱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 마치 신세계의 대변인인 듯 전달받아 발표하고 보도자료로 울산에 알리려 노력을 펼쳤습니다. 허울뿐인 MOU를 체결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했습니다. 그런 신세계는 백화점 건립 계획을 1440가구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개념의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있었던 울산혁신도시발전연합회와 함께한 간담회에서였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국회의원은 공론화되지도, 울산시민에게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단과 진행에 감사드리고 준공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울산시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시민과의 8년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잇속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옹호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정혁신도시 주변은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이미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2625세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서동로터리, 장현동까지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1440가구의 오피스텔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해 하는 울산시민에게 시정의 명확한 뜻이 전달되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세계는 울산혁신도시에 백화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8년 만에 철회하고 1440가구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복합상업시설 개발안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울산시장과 중구청장과의 비공개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세계 측과의 간담회에서 울산시로 전달된 울산혁신도시 부지개발 방향에 대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의 울산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신규 출점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청장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세계 측에 애초 협약내용의 근거대로 개발방향을 세울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부지반납에 대한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민과 중구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신세계에 요구하는 등 인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의 기다림에 대한 배신으로 분노하는 울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누구를 호명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님?

김시현의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요.

박병석의장
구체적인 답변 가능하신 분? 도시창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답변 중에 제가,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구체적 개발계획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백화점 건립 철회하고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울산시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내 백화점 신규 건립에 대해 특정 정당사무실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6월 28일 신세계로부터 개발방향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공식적인 개발계획안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언론 보도된 내용과 그리고 여러 주요 인사들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을 들으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또는 신세계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방향 또는 안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라든지 그리고 혁신도시의 현재 개발되고 있는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조금 미흡한 측면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우리 시로 전달된 내용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는데 시에서는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을 답변하지 않으셨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울산시에서, 간담회에서 우리 시로 전달된 내용을 제가 말씀 부탁드렸는데 시에서 간담회에 대한 내용을 답변주시는 게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성장기반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신세계에서 6월말 경에 개발계획에 대한 아웃트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그전에 박성민 의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다만 우리 시측에서도 시장님께서 신세계 쪽의 대표가 직접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지도 전달하고 신세계에 대한 개발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간담회가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방향 내지는 개발구상이라는 정도의 신세계 쪽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개발방향하고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자 라는 쪽의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었는지 그 답변을 시정질문에 답변을 주신 건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럼 이 내용이 간담회에서 나눴다는 내용으로 인지하면 되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김시현의원
그렇다면 신세계는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에 대해서 어쨌든 8년간 약속 이행을 주장했고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달된 내용은 울산시민과 중구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기망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민과 중구주민의 약속을 뒤집는 백화점 건립 목적이 현재 전달된 사안에 따라서 1440세대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상업시설로의 변경이 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 즉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을 다양화하고 주변 상업공간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개발방향에 부합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도시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은 개성 있고 창조적인 도시계획 입안을 폭넓게 열어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시현의원
국장님, 짧게 제가 이 앞에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1440세대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는 신세계측의 의견이 과연 예전에 MOU 체결하고 울산 중구민과 약속했고 울산시민과 약속했던 그 내용에 부합하고 인허가에 충족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당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나 그리고 신세계 측에서 과거에 약속했던 내용과는 좀 상이한 측면이 많습니다.

김시현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대로는 시에서 인허가는 어렵겠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으로는 용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당초에 특별계획구역을 매입해서 개발방향을 그 당시에 약속했을 때의 건축계획하고는 큰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개발계획을 접수한다면 각 부서에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매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이대로는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현의원
어쨌든 종합해 보면 복합상업시설로 지금의 현 계획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울산시민과 중구주민은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원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도입시설은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는, 개발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울산시에서도, 신세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울산시민과 중구주민의 입장에 서서 울산시의 적극행정과 과감한 역할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장
김시현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신 김동훈 도시국장님,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