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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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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옥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다운·태화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위기 상황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기존 산업구조의 개편에 맞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탄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산림을 조성하고 흡수·저장·저감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산림정책 개발과 나무심기 법률안 발의 등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산림을 조성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산림을 새롭게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생물이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흡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순환형 목재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벌채된 목재도 잘 가꾸어진 숲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피톤치드를 발산하여 스트레스 완화시켜주고 심신을 순화시켜줍니다.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등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재 사용부분도 기후협약에서는 탄소저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이용은 크게 연료용 목재인 펠릿과 건축용 자재인 구조용 직교 집성판이 대표적입니다. 목재펠릿 1t은 원유 약 500L를 대체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물질의 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이라 기후협약에서도 미래의 대체연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넓은 집성판을 직각방향으로 교차해 접착제로 여러 겹 적층한 목재로 내진과 내화·단열기능도 탁월하고 초고층 목조건축에도 접목할 수 있는 미래 건축산업의 떠오르는 자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취목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취미로 목공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수가 21만 명을 넘어설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취미생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옥동에 위치한 남구 차오름센터 3층 목공실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나무시계, 우드펜 등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센터, 문화센터, 방과후수업 등 다양한 곳에서도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의 사용을 확대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 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미 광주와 대전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목재의 가치를 찾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생활 속 목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확산은 깨끗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기후변화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 시도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속히 운영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 인상 완급조절을 건의한적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공시지가 인상 완급조절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의 공시지가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울산시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건 아시죠?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는 구청장과 군수가 토지에 대해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울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1.8%보다 6.47% 오른 8.3%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10.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민들 세금과 직접 관련 있는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가격이 작년보다 4% 더 오른 9.95%로 인상된 가운데, 울산의 경우는 작년 2.39%보다 약 3배나 오른 8.52%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울산시의 전 구·군이 지역 경기침체와 코로나 영향 등으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가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니 올해 공시지가 인상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는 작년 2.3%보다 3배 인상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동구도 작년 5.9% 오른 6.0%로 인상됐습니다. 전 구·군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공시지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을 살펴보면 중구와 남구 등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건축과 주택재개발사업 움직임, 지역의 지속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9BRIDGE사업의 가시화가 요인일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인상 요인은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아파트 가격폭등에 따른 보유세 강화 등 여러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 이는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세금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3배나 올라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욱이 공시지가 인상은 그저 재산세 등 세금만 조금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판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사업주의 융자·지원금 신청,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수없이 많은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지가 인상은 명목상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아니어서 일시에 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조세저항은 물론 세입자에게 조세전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구청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하십시오. 또 정부에도 지역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시민에게 급격한 세금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완급조절 해 나가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울산본항의 석탄부두를 울산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되찾기 위한 운동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본항 석탄부두가 울산신항으로 이전해 가기로 결정되면서 남게 되는 부지개발 방안을 놓고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는 개발계획 입안주체이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는 각각 소유권자와 관리권자입니다. 울산시는 석탄분진 등으로 50년 가까이 울산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부지개발에 따른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울산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주변 수상레저계류장을 활용한 해양레포츠센터, 휴게시설, 다목적광장 등의 친수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부두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는 시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울산항 석탄부두는 전체 면적 11만 7000㎡ 규모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으며 1984년부터 50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본항 석탄부두를 남신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본항에 부족한 액체화물 취급부두로 활용하는 내용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부두의 분진과 비산먼지로 고통 받아온 울산시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또 다시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방적 행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울산항 액체화물운반선 화재사건이 잊혀 지기도 전에 도심 한가운데 위험한 액체화물을 선적하는 부두로 활용한다는 발상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1962년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울산은 조국 근대화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일만 하는 공업도시, 굴뚝도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사람, 자연과 환경은 공업화의 부산물인 공해, 악취, 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고통 받고 망가져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산업시설이 아닌 자연과 환경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시대는 친환경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격경쟁력보다 친환경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울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험한 액체화물 부두를 머리에 이고서는 절대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인 문화관광산업의 핵심 축인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석탄부두는 반드시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류의 반구대암각화, 중류의 태화강국가정원 및 하류의 석탄부두의 수상레저시설과 장생포로 연결되는 태화강 관광벨트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액체화물 선적항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들에게 액체화물 선적항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탄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되찾는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농소2·3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울산의 염원이었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구성한 우리 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현장중심 실무자들과 인근 주민대표를 초청,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운송 관련 장비 높이가 도로구조물과 맞지 않다는 도로환경문제로부터 소형·친환경 선박분야 선질 개량 및 선박 건조 시 전기자동차 부품 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많은 건의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청취한 여러 애로사항 중 특수기술인력 부족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올해 상반기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112개로 이들 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2082명, 매출액 3633억 원으로 벌써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자구역으로 사업장 이전은 70.7%, 공장·지사 신설은 24.0% 등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강점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기만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울산으로 추가 이주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수기술인력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울산 경자구역의 주력업종은 수소산업과 관련 R&D 등 기술집약 업종으로 이에 필요한 3D캐드, 설계, 시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기술인력 채용이 어렵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유출되다 보니 정작 우리 울산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울산출신 젊은 인재들부터라도 우리 울산으로 다시 오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주해 오듯이 이제는 울산 청년들이 울산으로 직장을 찾아 다시 모여들고 대학을 찾아 울산을 떠났던 울산의 젊은 인재가 다시 울산으로 오도록 하는 기업이주와 인재유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 또는 타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울산출신 청년이 울산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에 기초 면접을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자청, UNIST,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등이 연계하여 경자청 입주기업이 원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 지급은 물론 저리 주거비용 대출도 제공하는 일명 울산청년인재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등 울산인재 인프라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부품 등은 타지에서 사올 수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수기술인력은 사올 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우리 울산을 수소 등을 비롯한 신산업 거점의 북방에너지허브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우리 울산의 인구감소를 막고 청년인구를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인력양성과 특수기술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기술도, 어떠한 투자도 사람 없이는 공허합니다. 인재양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라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염포·효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였던 전각장 정민조 선생을 아십니까? 정 선생의 부친은 우리나라 초대 국새를 제작한 한국 전각계의 거장인 석불 정기호 선생이십니다. 부친에게 30년 간 전각을 배워 50년 넘게 목전각과 동전각을 계승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산의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민조 선생은 울산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기에 매우 열악한 곳이라며 울산을 떠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후 2021년의 현실은 좀 나아졌을까요? 현재 우리 시의 지정 무형문화재는 제1호 장도장, 제2호 일산동당제, 제3호 모필장, 제4호 울산옹기장, 제6호 벼루장, 제7호 울산쇠부리소리 등 총 6개 종목입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장도장 장추남 선생은 아흔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65년 넘게 전통의 맥을 지키고 계십니다. 선생이 작품활동을 하는 공방에는 소음방지시설이 없고 민가들이 이웃해 있어 선생의 망치질은 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담장을 넘은 망치소리 때문에 지금껏 지켜온 민족유산이 욕을 먹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울산 무형문화재 제7호 쇠부리소리 보존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임시로 펜스를 쳐놓은 공간에서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태풍이 몰아쳐 공연소품이 모두 날아가 파손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지만 회원들은 늘 이곳에서 연습을 합니다. 안전한 연습장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민가에 소음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심성은 정도를 넘어 작품활동이 위축 받을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울산의 문화유산이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이들이 작품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음 민원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전수교육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광역시밖에 없습니다. 인구 36만 명에 불과한 세종시는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3개에 불과한데도 1개의 전수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개의 무형문화재에 2개의 전수교육관이 있고, 대전시는 24개의 무형문화재에 4개의 전수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수교육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역의 무형문화재 발굴에도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과 발굴 그리고 전승에 대해 열악하기만 한 울산의 현실을 되짚어 보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1월 발표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연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내사례 분석, 적정부지 검토, 그리고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위중하게 판단하여 하루속히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긴급보호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의 제1호 무형문화재 장도장 장추남 선생은 90살이 넘은 고령임에도 후계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 당국의 점검과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형문화재의 작품 활동에 있어 소음 등의 민원이 우려되어 장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단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과 구매의무화 등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작품 활동과 문화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수교육관 건립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건립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는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뿐만 아니라 발굴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해 시무형문화재 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도시에서 이제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울산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울산의 무형문화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울산에 대한 소속감과 울산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울산에 대한 사랑과 내가 살았던 지역 울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을 때 울산 공동체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산의 무형문화재를 함께 지켜나가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 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해가는 관광문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과 교육사업 활성화를 통해 울산문화예술 성장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조항에서 ‘울산광역시 또는 시’로 표기된 문구를 ‘울산광역시’로 통일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관이나 분야별로 분산 제공되고 있는 지식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1월 개관 예정인 문수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8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추가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산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원산업 창업 및 연구개발 거점시설인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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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 등 시설물 충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인의 존엄성과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절차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이 상위법과 상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재원 및 사업추진을 위해 처분부담금이 해당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청와대,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중재위원회 운영 등을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하여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관련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보훈대상자의 입장료를 감면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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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1호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인재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요 맞춤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 실증사업지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수립 중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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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급식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대피 훈련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7호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창고등학교와 두왕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울산고운중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취득 공유재산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2022학년도 울산중, 울산여중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혁신도시 및 반구지역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추경 관련입니다.) 이것 끝나고 하시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상임위 보고를 받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울산대교 관련해서.) (장내소란)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합시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듣지도 않고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및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 증가한 4조 488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348억 원, 특별회계는 853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4% 증가한 2조 23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64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병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시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니까.)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다니까. 추경 관련해서, 예? 박병석 의장님, 예?)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합시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다는데 왜 회의진행을 똑바로 안 합니까? 예? 의장님 답변하십시오. 일단 교육감님 설명하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합시다. 회의진행에 협조 좀 하세요.)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앉아 계시면 다해 드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옥희

노옥희교육감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빠른 교육 회복을 위해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상 회복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현장에 대한 밀접지원을 위해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 사업을 없애 한때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던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 일상 회복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대응,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현장 지원 요구를 반영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예산입니다. 빠른 교육 회복을 바라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방침을 최대한 수용하여 올해 안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안의 10%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학생들과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예산, 스마트패드 지원비와 노후컴퓨터 교체비 등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할 건데요. 지금 고호근 의원님께서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호근

고호근의원

저는 의회법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추경 관련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최근 우리 시의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나왔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한 다수당이라고 해도 절차와 상식까지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의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도록 기념해 주고 잊지 않겠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조례라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지원 조례까지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실도 없는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내부공사를 한다며 1억 원을 추경에 집행부에서 편성했습니다. 편성기준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행자에서 심사 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승인이 되었고 예결위에서도 표결로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다수당이라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예산을 통과해도 되는지, 누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힘을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송철호 시장 및 집행부는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나 정책예산도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민주화운동추진센터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 1억 원 편성은 의회가 승인하고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것을 승인하는 부분은 아마 의회 생기고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오점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미리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민주화운동 인사 126명 검증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민주화 인사가 아닌 사람을 예우하고 생활비 지원하고 장례비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울산시에서 할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그 126명 중에 노동조합 활동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지 민주화 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6명 전원 명단을 발표하고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화 인사들이 맞는가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울산발 도가니사건의 당사자인 장애인학교 교장까지 민주화운동 투사로 둔갑시켜 그동안 각종 예우와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황당한 일은 이번 제3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다수 의원이 포함된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57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놓고 예결위에 와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57억 8000만 원을 전부 부활시켰습니다. 예결위원 9명 중 7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야당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예결위의 본래 기능은 상실하고 부활위원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상임위 심사는 하지 않고 울산시에는 예결위만 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심의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박병석 의장님! 민주당소속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언론이 거수기 의회로 비난받는 것도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거꾸로 가는 행정 견제하고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 ○황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왜곡된 의사표현이 있어서 바르게 잡고자 하는데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오.)
예,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황세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가급적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어서 각자의 어떤 가치,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존중하고 또 들어왔습니다만 방금 고호근 동료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3회 추경 심의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내용이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표현된 부분들은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고호근 의원님도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자위에서 3회 추경에 민주화운동 관련된 센터 건립 예산 1억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에 추경예산 편성이 집행부에서 편성을 합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민주화운동센터가 이미 기초 조사용역에 대한 5000만 원 용역비로 사업을 시행했고 그 전에 우리 손종학 의원님 등 포함 동료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한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고 최종적으로 고호근 의원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계수조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오셔서 마치 우리가 다수가 일방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듯이 결정을 했다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라는 동료의원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 1억 원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란과 의견은 분명히 있었고 또 일부분은 고호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충분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 확인해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하기 위한 몇몇 장소를 봐 두었고 그 장소의 주인분들에게 리모렐링 공사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양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나 장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해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민선7기 후반기는, 전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호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를 떠나서 서로 의견이 있으면 상의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함께 해 온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또 그런 점에서 고호근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은 동료의원으로서도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여야 간의 정쟁의 자리보다는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울산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모범을 만들어가는 민선7기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시작 1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성록 위원님, 윤덕권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시민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서비스의 양적·질적 팽창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응급환자의 병원 이용의 한계성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것도 현실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완벽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울산시와 소방서, 의료기관내 응급진료 시스템의 완결적 대응체계를 갖추어 한 생명이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119구급대 이송환자 의료기관 수용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병실 부재 8건, 전문의 부재 69건, 의료장비 부재 7건, 기타 30건으로 수용거부 합계가 114건이나 됩니다. 2020년에는 병상 부재 74건, 전문의 부재 57건, 의료장비 부재 4건, 기타 24건으로 수용거부 합계는 159건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로 의료기관 수용거부는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상 부재 67건, 전문의 부재 40건, 의료장비 부재 1건, 기타 17건으로 수용거부 합계가 125건으로 ’20년과 비교할 때 수용거부 비율의 증가로 시민들의 응급환자 치료에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 응급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급대원과 병원 간 중증환자 분류체계의 차이를 통일화시켜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도착시간을 최소화시키고 환자 진료의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연령이나 성별, 소득, 직업, 주변 사회인과의 사회관계망에 따라 삶의 다양성과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는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개된 급격한 사회환경의 조직 변화 속에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사회가치적 사회구조의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정책 실행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로 발생할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해결방안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의료전문가, 응급의료센터, 울산시 119재난대응과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9구급대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인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시범 적용할 정책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시는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실행할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울산 실정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상황 발생을 구급대와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정책적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심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맞춤형 이송체계 확보, 환자 미수용 사례 검토 등 지역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심의회를 만들어 실질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응급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하고 소방하고 같이 양쪽 스탠딩 하겠습니다. 울산시 쪽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병석의장

집행부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이동)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립니다.

김성록의원

반갑습니다. 울산에 응급의료기관 현황이 어느 어느 병원인지 아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김성록의원

같이 대답을 나중에 하세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응급의료법 상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총 7개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단답형으로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좀 빨리 빨리하고 넘어갑시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김성록의원

7개 기관 중에 울산대학교병원 맞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센터입니다.

김성록의원

동강병원 맞습니까? 동강병원이 맞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동강병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센터입니다.

김성록의원

울산병원도 맞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김성록의원

중앙병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성록의원

울산시티병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김성록의원

서울산보람병원 맞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지금까지 의료체계가 맞지 않아서 이제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5등급 분류에, 환자 분류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분류관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진료는 의사 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활동하는 현장활동은 병원 전단계의 어떤 의사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비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갭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갭이 있었으면 빨리 빨리 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방청에 건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부분이 서로 일치되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록의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지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사 몇 가지를 제가 유추해서 읽어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최적 지역병원 찾는다.’ 이건 찾아야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 운영해 환자의 접근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응급환자가 지금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지역에서는 내놓지 않고 시장에서 실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응급환자 이송·구급을 걱정하는 119구급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의원

지금 일선에서 우리가 보면 119응급구조를 하시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지금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김성록의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울산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울산시에다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김성록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업무에 대해서…….

김성록의원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본 의원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울산시내에서 한 해에 구급활동이 4만 2000건 가까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만 2000건 중에서 응급환자에 준하는 활동들이 4분의1 정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1만 건 이상의 환자들을 우리 대원들이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어떤 입장과 우리 대원들의 입장이 틀린 부분이 뭐냐하면…….

김성록의원

아니요. 119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말씀하신대로 2019년에 총 몇 건을 하느냐 하면 4만 3000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4만 2202건이 발생하고 올해 ’21년도 6월까지 2만 2000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119상황실에서 응급환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병원에다가 컨택을 할 거고 그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보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김성록의원

보고 받았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울산시에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울산시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구급대책협의회나 이런 대원들 간에 병원 협업 활동을 통해서…….

김성록의원

협의회가 아니고요. 일선에서 와계시니까 일선에서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생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응급환자 발생사례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얼마나 기가 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가 1차 진료, 응급환자가 전원조치 소견서와 함께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응급차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2, 3십분 정도 대기 후 응급차량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송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119에서 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서 병원으로 호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출하실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지금 상황을 딱 했을 때 이송을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1차적인 병원에서 따르면 뭐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는 응급실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종종 말을 하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있는 그대로 합시다. 온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뭘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보건복지부 관할소관이다, 어떻다.’ ‘책임이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었잖아요? 소방이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울산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울산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안을 몇 개 했으며 시정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면 되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급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병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협의회 백날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데.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 협의회 사항에는 병원관계자,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관계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간 1만 건 가까운 환자 이송과정에서 병원에서 의료진의 어떤 문제 또는 장비적인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울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슈화를 해서 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성록의원

제가 보건복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행정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실질적으로 주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보십시오. ‘대학병원에서는 월요일이라는 요인 특성을 들어서 병상부족으로 거부했다.’ 그다음에 또 이동 중 가까운 종합병원에 연락했으나 마찬가지로 거부가 되었고, ‘응급차량에 탑승한 환자는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간신히 가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지, 이게 천운이지 천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우리가 7개 응급의료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김성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에 소견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응급의료에 의해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거부했을 때 그 환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어떤 경우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연간 통계적으로 보면 3년간 평균 약 400건 가까운 이송 거부사례가 있는데…….

김성록의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했잖아요.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했었고 대답을 했잖아요? 6월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입장과 저희들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김성록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방법이 뭐냐 이거지.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수긍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제 의견에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 의견에 공감되어가지고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바라는 거지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법률 하니까 제가 법률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시게 되면 제1장 총칙에 목적이 뭐라 했느냐 하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국민의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 그러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보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부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입장은…….

김성록의원

그러니까 같이 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구급업무를 하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 역시도 이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의원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한다 말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소방의 실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중앙, 또는 우리 의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김성록의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점들을 파악해가지고 시에다가 그 정책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안한 사례가 몇 건이며 수정·보완된 게 몇 건이냐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온산소방서나 여러 곳 다니면서 이야기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김성록의원

무슨 무슨 이야기하더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 역시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예, 코로나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병상부족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발열환자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의료인프라 부족인 것 같습니다.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응급의료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의료원과 산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의료인프라 구축인지 아닌지를 내가 안 있습니까? 의료인프라 구축인지 아닌지를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식의약안전과에 2019년도, 2020년도 지역응급의료실행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2020년도에 이 계획서 비전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해서 목적이 뭐냐하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하면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적정처치 및 종합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해 놨어요. 중증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예후 향상을 해서 2019년도에 응급의료시스템 계획이고 이게 2020년도 응급의료시스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추진방향은 또 뭐냐하면 ‘생존율을 향상하고 의료기관체계를 구축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올해 ’21년이잖아요? 다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 뭐냐하면 목표에 보면 2019년도에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30.5%에서 26.2%라는 퍼센티지를 해 놨어요. 그러면 2020년에는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같은 항목입니다.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16.에서 15%로 1% 다운시켜 놨어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무슨 현상인지, 도저히 이걸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하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을 9.2에서 8.3, ’20년도는 9.2에서 8.4에요. 0.1%가, 그다음 뇌졸중 같은 경우는 ’19년도 같은 경우는 허혈하고 출혈을 3.7에서 15.6, 3.4에서 14.8로 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7에서 15.6, 3.4에서 14.5%로 해 놨습니다. 중요하다 하는 게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높이기가 49.1에서 52% 해 놨어요. 2020년도에, 2020년 지역응급의료실행계획에 있어가지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49.1%에서 52%, 2019년도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도 높이기를 46.4%에서 46.8%에요.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예.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과장

응급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나 그런 다양한, 특히 응급사망률이죠. 기본적으로 넓게는, 이 부분들은…….

김성록의원

1년 사이에 무슨 정책적인……. 그리고 보십시오.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런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김성록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시간에도 일반응급환자들은 안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응급실 가실 때는 절대 여러분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걸어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119를 불러서 119차를 타고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셔야만 우리가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모든 울산시민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예, 앞으로도 하여튼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앞으로 답할 때는 말이죠. 피상적인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초과했습니다.

김성록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위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 정병도 본부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상육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 좀 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모두에게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매일 왕복 2시간에서 4시간을 통학하는 장애학생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특수학교 개교를 위한 17년간의 투쟁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토론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향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를 향한 차별이 용인된다면 새로운 이슈를 향한 차별화 혐오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은 강자를 향하는 법이 없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자를 향해 교묘한 논리로 차별이라는 폭력을 가하고 또 이를 미화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짓밟는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강자와 손잡고 약자의 아픔에 눈감는 비겁함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절대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울산도 제3공립 특수학교의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개교를 바라는 부모님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3공립 특수학교의 정상개교를 촉구합니다. 아직까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은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3공립 특수학교가 정상적인 개교를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정상개교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특수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특수교육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장애 교육현장의 교사와 부모는 장애인 특수교육을 연구하고 장애인 부모 및 교원 등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이행, 학령기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이념에 따른 교육 지원, 안정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효과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안정적인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연구 등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을 재차 촉구합니다. 경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설립을 마냥 부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장애학생 복지 예산 규모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이 확보한 장애학생 1인당 복지 예산 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및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학생, 특히 발달장애 학부모님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돌봄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계신지 문의드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학교를 기대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병석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이석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공립 특수학교 정상개교,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장애학생 복지 예산 및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제3공립 특수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강남권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음동 28번지 일원에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19% 이루어졌고 원만한 토지 매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남구청에 공사 착공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한 상태이며 남구청으로부터 금년 9월 시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표고가 나와야 설계 확정, 공사차량 진입, 도시가스, 상수도 등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합니다. 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 이후에는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상개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울산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인 특수교육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충북, 경남,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특수교육 관련 인프라 및 연구인력,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정책연구 자료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원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제6차 울산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방안과 특수교육원 설립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까지 맡기는 방안 등 특수교육 통합지원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울산교육청이 확보한 장애학생 1인당 복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학생 1인당 복지 예산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는 없으나,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한 2019년 기준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은 4.45%로 시·도 평균 4.0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장애학생 1인당 치료 교육비로 월 16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 교육비는 전국 2위로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치료 교육비, 방과후 교육비를 합치면 1인당 월 28만 원으로 전국 평균 23만 5000원보다 4만 5000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7억 원을 증액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사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 원을 증액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2023년도에는 중학교 학생까지, 2024년에는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학생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학생 복지 예산으로 장애유아의무교육비를 월 41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증액했고 특수학교 통학차량 10대를 리프트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24억 원을 확보했으며 2회 추경에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5억 원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장애학생 긴급돌봄서비스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에게 돌봄서비스와 학습권 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울산은 코로나 초기단계부터 장애학생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수업기간에도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면수업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학사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전면등교를 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학생이 자가격리될 경우 구·군청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월 120시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울산 전체 특수학생 2249명이 99.6%인 2239명이 등교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감염 우려 등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는 10명 내외의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 시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빠른 교육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9개의 성장다리를 넘어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2015년부터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울주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일원 200㏊ 규모로 조성된 울산수목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수목원은 동백원, 암석원, 화목원, 유실수원 등 22개의 주제원에 1126종 15만 2358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2019년 7월 조성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의 감사로 수목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행정보완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식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수목원 관리를 위해 올 한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보수 예산으로 19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울산수목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울산수목원은 공공수목원으로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되어야 하는데 입지적 조건도 접근성이 매우 낮고 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방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복지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사회적약자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 현황과 접근성에 대해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계곡을 끼고 있어서 식재공간이 협소하고 긴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식이라 전시 방식에 있어 밋밋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의 당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대운계곡은 수목원으로 조성 전부터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단위로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물과 경관 자체만으로도 좋은 대운산계곡에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었으나 결국 많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공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립 치유의 숲 안에 조성되어 이중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만들어진 방식처럼 이용성이 낮은 땅을 새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방식의 전략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훼손된 지역을 원래 자생하는 식물 자원으로 속히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넷째 식재되고 있는 식물을 보면 지역의 식물자원이 아닌 원예종 중심으로 식재되고 있어 공공수목원이 지역의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우선과제를 무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광대한 산림생태계 내에서 식생 변화 또한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기후위기 등에 취약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들 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보존, 증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현지와 보존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수목원과 식물원 시설입니다. 울산수목원 내 자생식물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보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지자체 공공수목원도 일차적으로 보유해야 할 식물자원은 지역 내 자리하는 식물자원입니다. 울산은 강과 산과 바다를 끼고 있기에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식물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공공수목원인 만큼 현 시대에 맞는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하는데 백화점식 주제원으로 조성되어 전문 자문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전문 자문과정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특정대상을 위한 주제원을 특화시킬 계획을 마련하여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결과 수목원 전체 부지 2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울주군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쌓은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 권고한 부분의 사후 조치상황과 2022년 정식 개장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꿀통은 꽃밭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꿀을 따는 꿀통을 굳이 꽃밭 중간에 넣어서 풍성한 꽃밭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질문,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이미영의원

예.

박병석의장

답변자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먼저 송철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반갑습니다.

이미영의원

2015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현재 담당하고 계시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용으로 30분 그리고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5분 내로 접근성이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특히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지자체 수목원 단체방문을 할 시에 무조건 버스를 대절해야 될 상황이라면 공공수목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이 따로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사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수목원도 저희들하고 거리는 비슷합니다. 가까운 경남수목원만 하더라도 반성 쪽에 25분, 30분 걸리는 거리고,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사회적 약자나 일반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접근성보다는 조성 비용, 개발 용이성, 확장 가능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에는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고 두 번째 답변은 조성 비용이나 개발 용이성이나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조성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대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측면에 자연재료 이용을 하는 부분들도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계곡에 식물원을 조성함으로써 좁은 이동통로에 따른 운반 비용 상승 그리고 작업난이도 증가 그리고 개울 등 사방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던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 용이성은 자연계곡을 조경 일부처럼 보이거나 계곡 옆 자연재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계곡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측벽을 쌓고 좁은 공간에 조경사업을 하는 등 일반 평지에 조성하는 것보다 개발 용이성이 월등히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수목이나 초화류 심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목원 확장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이고요. 또 확장 가능성은 원래 있던 아름다운 계곡이나 산에 길을 내어서 수목원 범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계곡 정비는 상류 쪽은 산림청 소관이라 그쪽에서 했고요. 중류 쪽에는 울주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일부 했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한 수목원 예산이 증액한 것은 아니고 이 부지가 대부분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유지 일부를 구입한 것은 그 당시에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향후에 수목원이 2025년경 정식 개장하거나 완료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하고 그것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비교적 타 시·도와 비교하자면 조성 비용은 적게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영의원

국장님 계속 타 시·도와 비교를 하시는데요. 접근성과 더불어서 예산이라든지 타 시·도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낫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이미영의원

그다음에 수목원 이동장애부분에 대해서 BF인증(Barrier Free)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깥에 식물 관찰부분이었거든요. 센터 건물은 BF가 적용이 되겠지만 외부 식물원 관람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약 19만 명, 그것도 작년 2020년 5월부터 해서 2021년 4월까지 코로나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9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은 수목원 조성 이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 유원지이자 산악인들이 즐겼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수목원을 만들었으니까 평소에 찾던 탐방객 수와 수목원 조성 이후에 수를 비교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관람객 수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서 시원한 계곡에 물놀이 목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이것 또한 탐방객 수에 추산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장애물 인증은 아직 개장 중이기 때문에 전 시설에 다 인증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문제가 지금도 아직 조성 중이고 계수기를 가지고 정확한 측정치를 계산한 것이 지금 제출한 자료인데 2020년도에 계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전까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데 특히 코로나가 겹치다보니까 아마 인원수도 다른 때보다는 좀 줄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미영의원

전체적으로 19만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숫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곳의 수목원 지정 시에 문제점이 장소 두 곳이 돌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특히 현 수목원 자리가 자연계곡이 없고 식재 장소가 협소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3의 장소를 찾아보지 않았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당초 처음에 계획은 2015년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게 2016년 초에 산림청에 수목원을 지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이미 그곳에는 과수원 같은 경작지가 있는데 그 경작지에 훼손을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사도 완만하고 계곡을 꼈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 초에 조성 공사를 하기 전에 국립수목원장이랑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 이런 분들을 포함한 전문가 다섯 분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때 또 어떤 식물을,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는데 단지 일반시민들한테는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산 같은 경우를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화장산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이미영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계속 가서 정말 죄송한데…….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법률상 안 됩니다.

이미영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들었고 화장산도 이미 작년부터 법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수목원 건립이 가능한 곳으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이미영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민의 세금으로 수목원 조성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두 장소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운영기관이 다르고 운영 프로그램이 다른데 넓게 보면 산림복지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한 국립수목원은 이런 범주의 체험을 해야 하고 또 국립 치유의 숲은 이런 체험을 한다는 범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립 치유의 숲이 먼저 허가가 나고 들어섰다면 사실 실제 시민들의 지역균형 산림복지차원에서 두 기관이 장소를 달리해서 그 기능을 분산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 시민복리 중심이 아닌 두 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 하여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역에, 구역이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양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그런데 실제 시민들의 산림복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분리해서 지역균형 산림복지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지역신문에 크게 기사화되었듯이 계곡 정비에 따른 자연성 훼손이 되게 문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 전에 비해서 대운천에 어류가 살아났다는 답변은 어떤 근거인지 재차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전과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그다음, 원예종을 제가 질문한 것에는 원예종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생식물이 실제로 겨우 31.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곡과 천연 대운산에 원예종 중심으로 조성한 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정상 개장 시에 수목원 조직을 정비하여 전국에 수목원에 분포하는 식물 유전자원을 분양·증식해서 자원 보존할 계획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방향성은 좋지만 수목원 공간이 좁고 현재 원예종 중심으로 식재해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과연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 부분은 차후에 상세히 서면이나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지금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영의원

제가 미리 사전에 보충질문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답변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몇 번의 자문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문가별로 구체적인 자문내용과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문가별로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이미영의원

울산수목원이 긴 계곡을 따라 조성함에 폭이 좁고 길게 된 방식이라서 불가피하게 많은 주제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객들이 다양한 주제원이 볼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제원 규모가 작고 조잡하다 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에게 하나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인 인상을 남기기 힘들다는 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울산동백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동백나무는 음수이기 때문에 양지에 식재해 잎마름현상이나 아니면 묘목들이 많이 고사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저희가 숲이 많고 정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식재 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앞으로 동백원은 하나의 예시고 울산의 대표적인 수종을 다양하게 특색을 갖도록 식재하고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바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2015년 전임 김기현 시장 때 결정된 사업이었고 그사이에 이미 예산을 들여 진행되었기에 현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공무원들의 부담도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책이 잘못되어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 허투루 쓰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울산시민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계획되고 요청된 부분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선봉 녹지정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청 2회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 직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시정질문 직전에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당연히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추경안 심의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미리 배포받은 인사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의장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들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고유한 업무이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굉장히 자가당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유감’이라는 표현 속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짠 것은 옳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르다.’라는 아마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저는 굉장히 교육청이 오히려 스스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관철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무원들이 나섰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고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의 수장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도하다, 심히 걱정됩니다.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권위를 집행기관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 직전 긴급한 사안으로 이석한다고 제가 허락을 했지만 오늘 이 답변을 보면 과연 긴급한 현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고 교육감님이 어떤 긴급한 사안으로 이석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달 31일부터 시작된 제224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고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응으로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방역 강화와 민생안정, 회복지원 그리고 교육복지 안전망 조성과 교육 일상회복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금은 큰 고비를 넘을 듯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