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60분간 하는데요.
계수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 삭감에 대한 의견을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삭감하고 반대하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상 보면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하면서 예산을 깎아 버리면 도대체 왜 깎았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삭감 사유를 간사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는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