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들었던 내용을 유사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제가 보건대 조직도를 보고 매뉴얼을 보면 시민안전관이라는 곳이 컨트롤타워입니다. 3개 구청 도로과는 사업 부서이고 민원 현장에서 뛰는 부서고요.
지금 예산도 비슷해요. 관련 부서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고속도로로 구분되는 각 과가 있기 때문에 과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각 과에서 온 예산은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공원부서에서 올라온 순번대로 반영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과에서 개선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듣는 시민분들께서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기준을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입니다.
부서 이름이 예산과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