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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227회 제2본회의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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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시우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남목1‧2‧3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 2015년 38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울산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만 6000여 명에서 지난해 6만 8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고령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44%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지난 2019년도에 대표발의 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 이후 2020년도부터 울산시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습니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대중교통 이용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높고 더욱이 울산은 대중교통수단이 오직 버스뿐인 도시로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면허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3월부터 면허증 반납 장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비한 혜택에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은 도로상태나 환경, 운전자의 부주의 등이지만 인지능력의 저하나 시력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에 관한 실험결과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평균은 50대 이하 운전자와 비교해 9%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의 운전자일수록 운전 중에 주변의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아져 운전 중에 주의력이 감소하거나 주변의 물체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 운동신경 감퇴 등으로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교통법규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나 운전자의 인지력과 시력 저하에 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 시 엄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적절한 면허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의장직무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중구 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트램 노선 신설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미래이자 중구발전의 핵심인 우정혁신도시가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완전한 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0년 전 혁신도시 완공 당시 울산시민들의 높았던 기대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는 최근 울산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의 완성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과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상업시설 구축에 달려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같은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에 정부청사, 상업시설 등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당초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쏟아졌고 혁신도시 시즌2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정주환경이 하루빨리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등 이전공공기관측은 향후 울산에 건설될 트램과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혁신도시와 벗어나 있다며 중장기적인 교통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혁신도시는 외딴섬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직원들이 이주는 했어도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있다.’, ‘이주기관을 늘리려면 혁신도시로 오고 싶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쟁력의 핵심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과 철도망의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은 정주환경 개선이 해답이며 트램 등 새로운 교통시설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울산시가 트램 도입에 나선 이유는 울산이 시내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7대 광역시 중 시내버스 분담률이 최하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와 역세권과 같은 도시성장지역에 대중교통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울산시의 트램 신설 계획에는 혁신도시 노선이 빠져 있습니다. 당장 울산테크노파크와 시교육청, 10개의 공공기관, 경찰청과 중구청, 2024년 새로 개원할 청남의료복합타운, 북구청을 잇는 북부순환도로 노선을 추가 신설해 혁신도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접근성을 높일 대대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이야말로 혁신도시 발전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울산시는 이전공공기관과 모든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주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의장직무대리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울산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낙동강 수질개선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걷지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환경부 독점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막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약 240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동강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가이드라인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고도정수 비용 증가로 울산시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목적은 수질개선입니다. 기금의 사용 역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계법에 근거해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토지 매수비용에 사용되고 수많은 공단과 공장지역이 난립해 환경오염원 억제도 수질개선이나 예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와 남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을 왜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독점하는가 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은 기금이 아닌 국가의 일반재정이나 국가 법정계획, 수자원공사 자체재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0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물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국가의 책임 유기라 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신설해 부과에 대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횡포입니다. 부산의 한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58%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당연히 내는 세금인 것처럼 둔갑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와 부정사용을 막고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로 관리와 운영권을 이관하고 울산지역 수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 울산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낙동강 원수 고도 처리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울산시는 방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시는 울산시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원을 울산시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의장직무대리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윤덕권 의원입니다. 울산시의 조직개편을 통한 청년 부시장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년의 삶이, 청년의 짐이 홀로 지기엔 너무도 벅찹니다. 울산의 청년은 20년, 30년 후 장차 울산의 주인이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청년은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희망을 찾아 발버둥치지만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1년 8개월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아울러 결혼도 미루고 미루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득합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청년은 전체 구직자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바늘구멍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은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청춘들을 가혹한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혹한 경쟁 속에 우정도 사랑도 가족도 청춘도 모두 묻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새롭게 출발하기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는 너무도 적습니다. 몇몇 자리도 이미 힘 있는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청년들에게 날카로운 비수로 가슴 깊이 날아들어 꽂힙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집값입니다. 하지만 집값을 더 올리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너만 손해라고 자극합니다. 천정부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아니 더 올리기 위해 기성세대들은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 꿈을 잃은 청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울산의 청년정책 전반을 새롭게 만들어갈 청년 부시장 임명을 위한 조직개편을 촉구합니다. 울산시의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부시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울산의 청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울산으로 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허락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허락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허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장차 울산을 짊어질 미래의 주인공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청년이 살아야 울산이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청년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의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고 허용기간을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6호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의회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손종학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전사고 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의 방재예산 지원 등 원전안전에 대한 추가적 활동이 필요하며 당초 2022년 3월 1일자로 종료되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의 인용조항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건강보호 및 증진 방안에서 청년 상해보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및 상한기준을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195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을 종료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손종학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개선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이주대책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청와대,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지산자연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손종학의장직무대리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랫동안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를 작은마을 진입 도로로 지정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2호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와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0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 및 거래금액을 세분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범서 근린공원) 결정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손종학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종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등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하여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지역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계약 위반 및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지원 및 관리제도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산재 가능성 등이 있는 위험한 작업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현장 맞춤형 연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장 직종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변경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등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손종학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교통안전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28일자로 교육청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41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재오 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기립

손종학의장직무대리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정재오 국장님 앞날을 응원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값진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 울산의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 종 학 안 수 일 서 휘 웅 김 미 형 이 상 옥 이 시 우 손 근 호 김 종 섭 황 세 영 고 호 근 천 기 옥 백 운 찬 김 성 록 김 선 미 전 영 희 윤 덕 권 이 미 영 장 윤 호 김 시 현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김시현

일동 박수

10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