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 소유자가 도로 날 때, 혹은 포장을 할 때 적어뒀던 동의서를 우리가 쥐고 있는지 확인과, 1차 적으로 급하니까 내 땅 찾기 위해서 빨리 옆으로 도로 내라, 내 땅 돌려달라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하고 나서는 저라도 당장 그럴 거예요. 내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있었으면, 지금 훼손 복구 비용이 폐기물 처리하고 만만치 않을 건데, 우리 구청 보고 해달라고 그러죠. 남의 땅에 도로 내서 콘크리트 포장해서 쓰고 있었고, 돌려달라니까 길 찾아서 도로 내고,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었던 콘크리트는 원상 회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적으로 불거질 문제가 뻔한 거예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 콘크리트 포장을 주인이 내 땅에 도로 내서 쓰다가 내 땅 찾으니까 떠나버리고, 자기가 그걸 회복한다고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