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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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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1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은 왜 21년 3월에 개교한 학교를, 그럼 처음에 개교를 준비했을 단계부터 왜 우리가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지 못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굉장한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동권에 보면 이동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 등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움학교가 개교를 하기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했었고 그때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는지. 그때는 원웨이(one-way)였어요, 지금도 원웨이(one-way)고.

그러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의 교통 편의를 학교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우리가 확충해 놓고 장애인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수립했고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