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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5본회의2024-12-13

이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은

장용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정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황미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756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회계과, 도서관정책과, 환경정책과, 각 구청 도로과가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모든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3조 3317억 9612만 1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16개 사업 총 7억 586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임현수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상욱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지금이요? (○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진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일정, (○ 김진석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이상욱 의원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상정한다고 하고 나서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 이창식 의원 통로에서 – 의장님,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취 불능) ) 잠깐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의회사무국의 말씀은 아무 때나 먼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진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지역에서 선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소음이나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 정치의 갈등과 정쟁이 지방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중앙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의 소란과 분쟁은 중앙정부의 일이고 우리는 각자의 지역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대변자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대립은 일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언제나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복지, 경제적 안정 등입니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중앙정치의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용인시민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이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탄핵 절차 돌입 촉구를 담은 결의안을 금일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용인시의회의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함이니 사퇴 촉구결의안을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원활히 추가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의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상욱 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제1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석 버튼만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찬·반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17인) 김병민, 김진석, 남홍숙,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유진선, 윤원균,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임현수 의원입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종북세력의 국가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활동까지 포고령 1호에 포함하여 제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의 날이었다. 날이 갈수록 속속히 드러나는 계엄 계획의 전모는 국민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계엄군으로 밀어 넣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대한민국을 뒤흔든 친위 쿠데타 행위이다.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은 어떠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하나. 국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나.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라! . 유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의원 기립

「체포하라!」 하는 의원 있음

「탄핵하라!」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라!」 하는 의원 있음

진선

유진선의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임현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