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2호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