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조례도 사실 법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이 문구 하나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어떤 심의가 있을 때 문구 하나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서 조금 제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다든지 입법을 하는 전문가 집단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문구가 가다듬어졌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6조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내용을 담으셨어요. 보편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것이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쪽에서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문구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그다음에도 편의증진에 관한 방안, 그리고 조성 방안, 약간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혹시 시민분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주신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문구가 완성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