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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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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큰 대단위적인 개념으로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사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구에 대한 수정이 이거는 현재 보기에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몇 건 있긴 하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용인시는 어차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들과 지금 의견 들어온 것을 종합해 보면 대표적인 것 말고도 어떻게 보면 살펴볼 내용들이 많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에 위탁 사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 사무를 하고 이것을 계획 수립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또는 전부를 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위수탁을 맡길 것 같은데 거기에 위임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 같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비용추계를 놓치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런 조례를 넣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용인시가 이것을 꾸리겠거니 생각을 하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