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보통 점검 가면 다 지어놓은 건물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설비라든지 부분에 가서 점검을 하지만, 신축 공사장은 제 경험상은 그게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외관을 다 자기가 점검을 해본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는 게 맞지, 신축 공사장에 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겠다고 하면 그게 설치가 안 되면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개념은 신축 공사장에 가면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가 있고, 장차 위험에 노출될 시에는 인적·물적 사고의 유발성이 있다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건축공사장에는 여타 노동부라든지 다른 타 정부 기관에서 점검이 수시로 내려오고, 거기에 점검 및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작업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소규모 쪽으로도 점검 횟수를 늘려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를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건축공사장에 가서 불법 현장이 발견이 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