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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28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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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이진규·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1호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특산품 지정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특산품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특산품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보호·육성하여 품질 차별화와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